결재문서

2023년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959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재성 이상철 02/20 손병두 협 조 2023년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 화재피해시민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본래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557호, 2020.5.19.) 현장대응단-1102(`23.1.17.)호「`23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분석 주요업무 계획」 소방재난본부 & 한화손해보험「안전한 도시 만들기」 MOU (`14.05.27) 소방재난본부 & S-OIL㈜ & 사회복지협의회「화재피해복구사업」MOU (`10.03.17) 소방재난본부장 방침 제27호「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계획」(`08.01.25) Ⅱ 지 원 실 적 지원현황 (단위: 세대/백만원) 구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08 ~ 2014 주택복구 주택복구 (합동복구) 397세대 (113세대) 24 (2) 38 (3) 22 (3) 31 (8) 25 (6) 30 (3) 35 (12) 19 (9) 173 (67) 지원금액 (S-oil) 위기가정 지원대상 155세대 15 12 26 19 20 24 17 20 2 지원금액 (한화손보) 소방본부&S-OIL&사회복지협의회 합동 복구 건수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기금현황 (`22.12.31 기준) 총 모금액 지원금액 가용금액 계 S-OIL 등 119기금 계 S-OIL 등 119기금 계 S-OIL 등 119기금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기금 : S-OIL(주) + 119사랑기금(개인기부 포함) 화재피해 위기가정 지원 현황 ? 화재피해주택 수리 복구 지원(2세대/ ) - 성북구 피해자 등 2세대 주택복구 ? 서울소방재난본부, S-OIL㈜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 ?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15세대/ ) - 마포구 피해자 등 15세대 위로금·물품 지원 ? 한화손해보험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 저소득 주택 수리 복구 지원(전→후) 화재피해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화재 잔존물 제거 및 청소(22세대) - 동대문구 피해자 등 22세대 지원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 재난심리상담 및 제조물 화재 보상 지원 ? 재난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화재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심리안정 도모 -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자 PTSD 해소 등을 위한 재난심리상담 711명 ⇒ 소방서 자체 상담 435명,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 276명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대상 제조사 피해보상 처리 지원 - 제조물 화재 피해대상 물품교환 등 피해보상 지원(냉장고 등 101건) - 보상내용 : 현물보상 55, 현금보상 37, 기타 9 보상 전→후(냉장고/현물보상) 보상 전→후(소파/현금보상) Ⅲ `22년 운영계획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운영 ? 운영일시 : 연 중 ※ 2008. 3. 1부터 시행 ? 구 성 : 소방서별 센터장 및 담당직원 ? 근무방법 :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관련 안내 및 상담, 화재피해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지원, 화재피해복구 지원 추천 등 행정적 지원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시행 ? 운영일시 : 연 중 ? 구 성 : 총 153명[소방서별 6명(중심서 강남 9명) / 조사팀장 및 조사관] ? 내 용 :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화재조사 병행)하여 구호·보험·보상 상담, 시설복구(전기·가스) 및 심리치료 등 안내 『민·관 협력 화재피해복구』지원 ? 서울소방&S-OIL㈜&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지원(`10. 3. 17. 협약) ? 지원대상 : 화재피해 입은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서울형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등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 지원내용 - 화재주택 수리·복구 및 생활필수품 지원 ⇒ 세대 당 주택복구( 한도), 생활필수품( 한도) 지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6층, ☏ 02-2021-1741) ☞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식료품, 생활용품 긴급구조용품) 협조 - 주민센터 협조 요청(적십자사 긴급구호물품 지원, 도시가스 감면) - 폐기물 처리 협조 요청(구청 청소행정과, 도시가스공사 가스설치 등)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심의회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수리) ? 입주식 관할소방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소방재난본부 협력운영위원회 (협력기관) 소방서 의소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소방서 및 협력기관 (사회복지협의회 등) ※ 소방서 ⇒ 대상자추천, 잔존물제거(구청 협조), 임대인 동의서 등 업무처리 ? 추천서식 : [붙임 1], [붙임 1-1] ?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협력 지원(`14. 5. 27. 협약) ? 지원대상 : 저소득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 피해정도가 방 1개 이상의 화재규모(반소 또는 전소)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등 - 지역상회에서 지지하는 가정 또는 소방서 추천가정 ? 협력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 한화손해보험, 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 현장실사 ? 대상자 협의 ? 전달식 관할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재해구호협회 한화·재해구호협회·소방재난본부(3개 기관) 협력기관 (한화, 재해구호협회) ? 지원내용 - 화재피해 위기가정 연간 20세대(세대 당 한도) 지원 ? 임시주거비 ? 구호세트(이불, 주방용품 등 약 상당) ? 청소 및 집수리(도배, 장판) 또는 필요물품 지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S-OIL(주) 연계지원 대상 제외 ? 추천서식 : [붙임 2] ? 소방서 단독 화재피해복구 지원 ? 지원대상 :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장이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 가동을 결정한 화재피해 대상자 ? 협력기관 : 관할구청(주민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지역봉사단체 등 ? 지원절차 화재발생 ? 대상자 발굴 ? 유관기관협력 ? 화재피해복구 (잔존물제거 및 처리) ? 주민 입주 인명·피해조사 화재조사담당 구청·적십자사·지역봉사단체 소방서·의소대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구청 협조 요청) 주택수리 및 복구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안내, 재난심리안정 피해자 상담 등 - 전기점검 및 수리, 도색, 도배 및 배수지원 - 생필품 지원, 잔존물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지원 -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절차 제조물 화재 발생 ? 화재원인 규명 ? 사실통보 및 조정 ? 화재피해 보상 화재현장 조사 및 증거물 수거 증거물 감정 등 원인분석 (본부, 소방서) 소방서→제조업자 피해보상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 작성 ? 지원내용 : 피해세대 내부 수리(인테리어), 현물보상 및 현금보상 등 ?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관리카드(서식) : [붙임 3] ? 제조물 화재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즉보 체계 유지: 메모보고 활용 화재 등 재난피해시민 심리치료 지원 안내 ? 시 기 : 연 중 ? 지원대상 : 화재 등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절차 대상자 파악 ? 1차 상담치료(관할소방서) ? 전문상담치료(적십자) 관할소방서 (화재발생 1주일 이내) ① 전문치료 필요여부 파악 ② 2차 치료 연계 신청서 제출 (현장대응단, 안전지원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 서울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 [붙임 4]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안내 ? 조례 관련 화재피해 지원 및 분쟁조정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 지원 및 화재피해분쟁조정 등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분쟁조정 절차 : [붙임 5] 참조 ?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제작 및 홍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증명원 발급, 이재민 구호, 의료지원 안내, 국세법상 지원제도, 전기·가스사고 응급복구 등 안내 ? 안내문안(예시) : [붙임 6] 참조 ※ 사전 배포된 리플릿 활용 ? 소방관서 홈페이지 활용한 On-Line 홍보 및 안내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주요내용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지원내용 - 법적근거, 신청 및 처리절차 등 ? 화재피해복구 모바일 안내 문자 발송 ? 시 기 : 연 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방 법 : 행정포털 문자전송서비스 활용 ? 대 상 : 모든 화재피해 시민 ? 내 용 - 화재피해에 대한 위로인사 -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개요 - 홈페이지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주소 링크 ? 안내문자(예시) : [붙임 7] Ⅳ 행 정 사 항 소방서장은「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화재피해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 지원, 분쟁조정과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및 모바일 문자 전송(예시)을 참고하여 소방서 실정에 맞도록 제작?활용 바라며 민·관 협력 피해복구 지원 후 결과보고 시 [붙임 8]의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대상자 추천서(S-OIL㈜) 1부. 1-1. 주택복구동의서(서식) 1부. 2. 화재피해 위기가정 추천서(한화손해보험) 1부. 3. 제조물 화재 피해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4.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신청서(서식) 1부. 5. 화재피해지원 및 분쟁조정 리플릿 1부. 6.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안내문(예시) 1부. 7. 화재피해복구 안내 모바일 전송 문자(예시) 1부. 8.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수혜대상자 카드(서식) 1부. 9. 화재피해구제 길라잡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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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959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재성 (02-2106-1721) 관리번호 D00000474203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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