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2.13.~2.19.) 1. 2. '23.2.13.~ 2.19.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5건)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3. 우리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유사 사업장에서는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철저 준수 및 사고사례를 모든 사업장에 전파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등 나. (부딪힘 사고)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 1) 덤프트럭 경보장치(후진경보장치 등)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2) 덤프트럭 운행중 휴대전화, DMB 시청금지 등 전방주시 철저 3)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4) 차량의 후방 등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5) 장비 이동 동선이나 작업반경은 근로자 접근 통제 6)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7) 신호수 업무 배치 전, 업무수칙 강조 및 철저한 교육 실시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차량정비센터 등 다. (끼임 사고)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1) 점검 수리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2) 기계의 동력 전달 회전부 덮개 및 보호장치 설치 3)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기계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막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4)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확인토록 지도 5) 비상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설치 6)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착용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차량정비센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등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인선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2/20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371 ( 2023.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1 /전송 02-2133-0766 / jis0906@seoul.go.kr / 부분공개(6,7)
27885909
202302211135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3371
D00000474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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