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신한LOO) 1. 예방과-1844(2023.2.10.)호『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신한LOO)』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소방특정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담당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8-1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조치명령서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경환 검사지도팀장 신동길 예방과장 전결 02/20 서용석 협조자 조사관 조현주 시행 예방과-2230 ( 2023. 2. 2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87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6)
27885548
20230221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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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230
D00000474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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