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70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병춘 서순탁 02/20 황기석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약정만료에 따른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계획 市 인사위원회의 임용 및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약정만료 예정인 임기제공무원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55298, `2022.12.20.)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2498, `2023.1.17.) ○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인사과-6389, `2023.2.14.) 체결개요 ○ 일 자 : ○ 대 상 : ○ 내 역 : 붙임1 市 인사위원회 의결 내역 임용기관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약정기간 (연장기간) 승인 연봉요구액 (천원) 의결 내역 비고 향후계획 : 약정서 직인 날인하여 배부(사본 보관) 및 인사 발령 붙임 1. 임용약정서 각 1부. 2. 인사위원회 승인내역 각 1부 3. 2023년 연봉명세서(급여팀 산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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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임용약정서(신규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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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임용약정서(근무기간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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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소방재난본부)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의결내역('23년 2월 제1인사위원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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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방재난본부)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의결내역('22년 12월 제1인사위원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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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방재난본부)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의결내역('23년 2월 제1인사위원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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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 연봉명세서(급여팀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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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및 기간연장 임용약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70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74202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행정운영 > 소방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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