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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5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해오름 조장환 김윤수 02/20 권완택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2023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개별건축물), 제31조(타행위) ㅇ 산정방식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별표6>)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 당 원인자부담금 ? α =LEFT ( 1+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자 물가지수 105.71 106.44 104.74 104.18 100.00 98.18 101.57 103.48 103.50 103.03 109.60 118.80 ※ 2022년 생산자물가지수는 2021년도 대비 대폭 상승(9.2%) (2023.1.20. 발표) ㅇ 공고방법 및 시기 :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매년 2월말까지 공고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제4호) □ 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거 포함) 사업비 산정 ㅇ ’22년도 사업비 반영내역 처리구역 사업비 반영내역 중 랑 - ’22년 준공사업 없음 난 지 - ’22년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홍제천)(’21.5~’22.12) 1,045백만원 증가 탄 천 - ’22년 준공사업 없음 서 남 - 슬러지 건소시설 2단계 설치사업(’20.8~’22.7) 31,166백만원 증가 - 현대화사업(1단계)(’13.5~’22.2.) 286,081백만원 증가 ㅇ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α값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시설용량 159만㎥/일 86만㎥/일 90만㎥/일 163만㎥/일 총사업비 계 1,582,817 751,039 1,131,986 1,788,149 하수처리시설 1,208,326 494,497 883,475 1,335,139 차 집 관 로 374,491 256,542 248,511 453,010 ※ 총사업비는 준공된 사업의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 □ 처리구역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단위 : 천원/㎥) 처리 구역 ’22년 단위단가 ’23년 단위단가 계 처리시설 차집관로 계 처리시설 차집관로 중 랑 921 704 217 996 (증75) 760 (증56) 236 (증19) 난 지 804 531 273 873 (증69) 575 (증44) 298 (증25) 탄 천 1,163 909 254 1,258 (증95) 982 (증73) 276 (증22) 서 남 832 576 256 1,097 (증265) 819 (증243) 278 (증22)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자치구) 인?허가 협의 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산정 (개산액) 및 통보 사업완공(사용승인) 전 협의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급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 치수과 건축과 등 인허가부서 치수과 ㅇ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당시 오수발생량과 단위단가 기준으로 부과 ㅇ 최초 인허가 신청일이 ’14.3.1. 이전일 경우 차집관로 미포함 단위단가 적용 최초 인허가 신청일 단위단가 적용방법 ’14.2.28.까지 처리시설 단위단가만 적용 ’14.3.1.부터 처리시설 + 차집관로 단위단가 적용 ※’14.3.1.부터 차집관로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변경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ㅇ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단가 적용 단위단가 적용 예시 : 중랑처리구역 기준 (예시1) '14.02.28. 전에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 ①'23.2.23.(공고일) 전에 준공접수 →'22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미포함) : 704천원/㎥ ②'23.2.23.(공고일) ~'24년 단가 공고 전 준공접수 →'23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미포함) : 760천원/㎥ (예시2) '14.03.01 이후에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 ①'23.2.23.(공고일) 전에 준공접수 →'22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포함) : 921천원/㎥ ②'23.3.1.(공고일) ~'24년 단가 공고 전 준공접수 →'23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포함) : 996천원/㎥ □ 향후계획 ㅇ ’23. 2.20. 단위단가 산정결과 사전 알림(→물재생계획과, 자치구) ㅇ ’23. 2.2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보 게재) 붙 임 1.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현황 1부. 2.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 1부. 3. 공고문(안)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원인자부담금 등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하수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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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현황(개선 포함)_2023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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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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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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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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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55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오름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742271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타시도하수처리협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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