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50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윤지영 최은정 구동근 이상국 02/20 김재용 협 조 2023년 서울대공원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2023. 2.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대공원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주변 산림의 생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3년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알림[자연생태과-2570(2023.2.7.)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2020.6.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2021.8.9.) Ⅱ 추진방향 숲의 기능에 맞는 목표설정 및 사업추진을 통한 산림가치 제고 도로변 및 산책로 등 주요시설 주변 덩굴 제거 및 가시권 임야 집중 정비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 철저 (안전관련 입찰공고,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및 보관, 작업원 교육일지 자필서명 등) Ⅲ 사업개요 기 간 : 2023. 2. ~ 11.(10개월) 위 치 : ? 규 모 : 31ha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솎아베기, 임내정리, 산물수집 등) 사 업 비 : ?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서울대공원 산림경영계획서(2022년 수립) -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 필지별 내역(5년이내)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실시설계시행 -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사업 또는 소규모로 분산된 50ha 미만의 사업 실시 ? 숲가꾸기 작업원 등록 -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메뉴 : 착공 즉시 등록 ? 공사 발주 시 해당 사업시행 ? 사업실적 등록 - 새올산림 : 준공 즉시 사업이력 및 도면 등록 -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연계 추진방법 ? 실시설계용역 : - 용 역 비 : - 참가자격 : ? 시설공사 : - 공 사 비 : - 참가자격 : ? 감리용역 : - 용 역 비 : - 참가자격 : 추진근거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재배정) Ⅳ 행 정 사 항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제출(→자연생태과) : 2.17.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매월 3일(서울시 담당 행정메일 제출) 숲가꾸기 작업원 등록 :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착공 즉시) 숲가꾸기사업 관리대장 새올 산림 등록(준공 후 5일 이내) 붙임 1. 사업구역도 1부. 2. 경영계획 필지별 내역 1부. 3. 연도별 숲가꾸기 실적 1부. 4.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서 각 1부. 끝.
27884941
20230221113508
본청
조경과-1505
D00000474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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