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인력풀(Pool) 운영 등 효율적 소방력 확보를 위한 -2023년 도봉소방서 소방력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3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태언 윤승백 서정호 02/20 김장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신동환 예방과장 정형철 재난관리과장 손동주 반장 김희진 - 인력풀(Pool) 운영 등 효율적 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23년 도봉소방서 소방력 운영 계획 ※ 본 계획은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및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내·외근 소방력 운영계획임. (현장 소방공무원 대체근무자 지정관련 자체기준 포함)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인력풀(Pool) 운영 등 효율적 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23년 도봉소방서 소방력 운영 계획 3조1교대 확대시행 등과 관련한 대체근무자 지정기준 마련 및 인력풀(POOL)제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인 내?외근 소방력 관리를 통해 핵심 기능업무 공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기능연속성(BCP) 유지를 위한 출동소방력 조정 운영계획(소방행정과-1732,`22.2.25) □ 교대근무(3조1교대)복무관리 방안(소방행정과-24454,`22.8.2.) □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알림(市 소방행정과-2914`,23.2.2) Ⅱ 추진방향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의 기본원칙 준수 □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는 인력채우기 式 근무지정 최소화 □ 특수보직 예비요원 확보 등 인력풀 관리를 통한 출동태세 강화 □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 속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기본틀 마련 Ⅲ 세부 추진계획 외근부서 인력확보 □ 출동소방력 운영개요 ? 기 준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차량 운용기준(최소운영가이드라인) ? 차량별 운용상태 출동차량별 인력구성 자체지정 - 펌프차 : 100% 출동가능 상태 유지 - 탱크차 : 최소 관할 2개 안전센터별 1대이상 출동가능 상태 유지 인접센터 A 구역 현장대응단 ⇔ 도봉 B 구역 창동 ⇔ 쌍문 - 특수차 : 방면 차량별 80%이상 상시 출동태세 유지 ? 일일 출동 소방력 현황 파악 및 관리 - 작 성 자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추진절차 인접센터 간 사고자 발생내역 통보 ▶ 일(日) 소방력 보고 (웹하드 업로드) ▶ 일(日) 출동소방력 작성 ▶ 일(日) 소방력 결정 (통보시기) 발생 전 근무일 안전센터 ⇒ 지휘팀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 인접센터 간 조치불가 시 소방력 조정(기관장) □ 교대근무자 결원발생 시 대체자 확보계획 ? 외근소방력 대체 인력풀제 운영 - 활용목적 : 부서 내 결원발생 직무에 대한 업무가능 인력 또는 자격자 인력풀 구성하여 보직변경 등 일일 근무지정 - 인력풀 구성(근무지정) : 부서단위(부서장) / 기관단위(소방서장) ※ 기관단위 인력풀 붙임 명단참고 - 업무처리 절차 1차 : 자체처리 2차 : 해결 불가 시 지원발령 ·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기준 ·부서내 초과근무 활용 · 보직변경 근무지정 인력풀 지원 요청 (대응단,안전센터→행정팀) 행정팀 ※ 행정팀 인력풀 지원 요청 시 사전협의 확행 <결원 발생 기간별 조치기준> - 1주일 이내 공백 : 자체 처리(1차) - 1주일 이상 공백 : 행정팀 협의를 통한 추가조치 ? 대체자 지정 기본원칙(부서장 관리) - 총 근무시간 24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전일 근무 후 24시간 휴게 보장, 야간근무 3일이상 연속금지 - 특정인에게 대체근무 명령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 - 총 근무시간 분석하여 12주(3개월) 평균 60시간 이하 근무유지 ※ 월 대체근무 가능 범위 : 16시간 이내(주간 2일, 야간 1일) ? 대체자 지정시 유의사항 - 현장전술 전문성 및 활동성 등을 고려 대체자 확보 - 팀내 2명이상 사고자 발생 시 타팀 동일보직 간 대체가 기본원칙 - 대체근무자 지정 시 계급 간 또는 직무 경험기간 등 고려 - 탱크차 대체불가 시 경방요원 1명 소방용수확보 전담 지정확행 □ 외근 부서폐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 적용기준 : 자체 BCP 운영계획 참고(소방행정과-1732,`22.2.25) 구 분 집단감염 등 위기상황(공백) 발생 기준 근무형태 1개팀 2개팀 3개팀 현 장 대응단 지휘팀 자체 2교대근무 내근 지원 지원내근 외근기준 초과근무 인정 진압대 도봉 1개팀 지원 창동 1개팀 지원 내근 지원 도봉1개팀 지원 창동1개팀 지원 내근 추가지원 쌍문1개팀 지원 현장지원단 및 지원 센터 2교대 전환 구조대 구급대 도봉센터 쌍문1개팀 지원 쌍문1개팀 지원 창동1개팀 지원 도봉 및 지원센터 2교 전환 창동센터 도봉1개팀 지원 도봉1개팀 지원 쌍문1개팀 지원 창동 및 지원센터 2교대 전환 쌍 문 센 터 진압대 창동 1개팀 지원 창동1개팀 지원 도봉1개팀 지원 쌍문 및 지원센터 2교대 전환 구급대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 외근 출동주요보직 우선배치 명단 구 분 지휘팀장 통 신 화재조사 구급대 (외근 해결불가 시) 고가?굴절차 계 지 원 근무자 (예비명단) 소 방 행정과 재 난 관리과 예방과 외 근 부 서 내근부서 인력확보 □ 결원 발생 시 대체 확보계획 ? 평상 시 : 현행 유지 부서장 휴가등 특정일 집중않도록 관리 ? 부서폐쇄 등 위기발생 : 민원부서 기능유지 우선조치(그 외 재택근무 활용) □ 민원부서(예방과) 기능 유지 ? 대 상 : 5개업무(시설지도, 완비증명,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민원방염) ? 방 법 : 법정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보직 인력풀 가동 민원처리 ? ex) 건축착공신고(2일이내), 자체점검(즉시처리) 등 ? 대체인력풀 운영 구분 시설지도 민원방염 완비증명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現在 담당 담당 부재 시 겸직 책임자 부서(예방과) 전원 부재 대직 책임자 ※ 제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 외근자 중 경험자 지원가능 등) Ⅳ 행정사항 □ 본 계획은 현장대원 복무관리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력 운용 탄력성을 확보하고 비번활동 최소화 등을 통한 대원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 내근 부서장은 외근 소방력 동원계획 수립 시 상기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소 동원규모를 산정하기 바라며, 사전 협의 확행 □ 각 부서장은 대체자 확보 시 자발적인 희망에 의존하는 인력충원은 지양하고 현장 활동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기관단위 인력풀 활용(지원근무 등) 시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 장기병가 등에 따른 자체처리 불가 사유발생 시 행정팀과 사전협의를 통해 소방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규정(`23.2.2.) 및 `22년 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한 출동소방력 조정계획(`22.2.25)을 준용 ※ 소방행정과-24454(22.8.2)호「교대근무(3조1교대)복무관리 방안」본 계획으로 대체 붙임 1.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설명자료(요약) 1부. 2. 서울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1부. 3. 기관단위 인력풀 명단(`23.1.30.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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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중요사항 요약).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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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위이하 기관단위 인력풀명단(`23.1.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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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풀(Pool) 운영 등 효율적 소방력 확보를 위한 -2023년 도봉소방서 소방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31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6981-8011) 관리번호 D0000047419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