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하반기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도 하반기(2022.07.01~12.31)에 사용승인된 신규건축물 중 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포함)을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요청하오니 별첨 양식과 같이 2023. 02. 27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라.「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000㎡이상인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예식장 붙임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정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태규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2/20 김상웅 협조자 주무관 김규리 시행 급수운영과-3147 ( 2023. 2. 20.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58 /전송 02-3146-2189 / ktg0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84584
20230221113508
본청
급수운영과-3147
D00000474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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