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국회사무총장(설비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회신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나. 답변 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다만, 정해진 기간에 강습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적법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6981-70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장혜윤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02/20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0 ( 2023. 2. 2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187-8192 / gpdbs7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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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20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혜윤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474211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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