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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팀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629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송준섭 손영민 02/20 문석기 협 조 주무관 엄수정 주무관 이준규 「시설안전팀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 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해빙기, 풍수해 대비 공원 내 토목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3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 2023년 해빙기 공원 안전관리 추진 계획 (공원여가정책과-2095호, ‘23.2.14.) ○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점검 계획 (치수안전과-3167호, ‘23.2.15.) □ 추진배경 ○ 동절기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토압 및 수압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옹벽·석축 등) ○ 해빙기(2~4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 풍수해에 의한 재해 우려 시설 사전 점검 및 적출사항 보완·개선 시행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2. 15.(수) ~ 4. 28.(금) (73일간)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공사장 구 분 계 교 량 암 거 지하구 제방(댐) 옹벽 총 계 종별 3종 법정 외 ※ 점검기간 중 공사 중이거나 착공된 공사 자체점검 시행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세부점검 □ 점검인원 : 시설물 담당자 4명, 외부전문가 2명 ○ 시설물 담당자 : ○ 외부 전문가 : □ 주요 점검내용 ○ 교량 등 주요부재 및 부속시설물 손상상태 확인 ○ 콘크리트 신축이음부 및 구조체 균열, 박리, 누수 등 점검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 및 부동침하 확인 ○ 배수시설, 사면 침하, 안전시설 등 점검 3 세부추진계획 □ 공원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 ○ 점검기간 : 2023. 2. 15.(수) ~ 2. 28.(화) ○ 점검대상 : 산책로, 화장실, 녹지대, 난간, 데크, 계단, 배수로 등 ○ 점검내용 : 어린이, 노약자 이용 시 불편 여부, 위험요소 확인 등 □ 해빙기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3. 2. 15.(수) ~ 4. 2.(일) (47일간)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종합적인 육안 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 ※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2023. 3. 6. ~ 3. 9. 4일간) ○ 점검내용 : 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 기능 유지 여부 등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세부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3. 2. 15.(수) ~ 4. 28.(금) (73일간) - 1차 : 2023. 2. 27.(월) ~ 3. 24.(금) - 2차 : 2023. 4. 3.(월) ~ 4. 21.(금) ○ 점검대상 : 풍수해 점검 - 대상시설물 :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수방시설 육안 점검(해빙기 점검과 병행 실시) 4 점검결과 조치 □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점검결과 제출(붙임1) ○ 공원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안전점검표 별도 제출(‘23. 2. 28.)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제출(붙임2,3,4) ○ 주간보고 : 1차(‘23. 3. 2.), 2차(‘23. 3. 9.), 3차(‘23. 3. 16.), 4차(‘23. 3. 23.) ○ 최종보고 : ‘23. 4. 3. □ 수해취약시설 추진실적 결과보고 제출(붙임6) ○ 결과보고 : 1차(‘23. 3. 31.), 2차(‘23. 5. 4.) □ 지적사항 조치<보수·보강 등>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FMS 입력 ○ 안전사고 발생 시 : 안전사고 발생 양식에 따라 즉시 보고 ○ 경미한 사항 : 현장 공무직 및 연간단가 공사에 즉시 보수·보강 조치 ○ 주요부재 이상 발생 시 - 위험요인 즉시 제거 및 출입통제 실시 - 필요시 긴급 정밀안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별도 방치 수립 후 정밀정비 시행 5 향후계획 ○ 2023. 2. 24. 풍수해 점검 방침 및 시설물 현황 제출 ○ 2023. 2. 28. 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결과 제출 ○ 2023. 3. 2. 해빙기 주간보고 1차 ○ 2023. 3. 9. 해빙기 주간보고 2차 ○ 2023. 3. 16. 해빙기 주간보고 3차 ○ 2023. 3. 23. 해빙기 주간보고 4차 ○ 2023. 3. 31. 수해취약시설 결과보고 1차 ○ 2023. 5. 4. 수해취약시설 결과보고 2차 붙임 1. 시민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 1부. 2. 해빙기 주간보고(양식) 1부. 3. 안전점검표(유형별 점검표 양식) 1부. 4. 최종보고(양식) 1부. 5. 풍수해 점검대상 현황 제출(양식) 1부. 6. 풍수해 점검 및 정비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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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시설 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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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간보고(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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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점검표(공원시설물 유형별 현장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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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최종보고(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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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풍수해 점검대상 현황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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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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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팀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629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2) 관리번호 D000004742018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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