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842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장인호 오세우 02/20 한영희 ’23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23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계획 2023. 2. 20. (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계획 38세금징수과장:오세우☎2133-3458 38세금징수4팀장:장인호☎3489 담당:민병혁☎3490 2022년도에 발생한 1백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을 부과부서에서 인수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시장방침 제110호, 2005.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 원 이상 인수 ㅇ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국장방침, 2005.11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1백만 원 이상으로 확대 □ 인수기준일: 2022. 12. 31. □ 인수대상: 부과 건당 1백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ㅇ 2022년도에 발생한 시 본청 일반회계 1백만 원(본세 기준) 이상 체납자 ㅇ 2021년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으로 인수 제외된 체납자 중 인수제외 사유가 소멸한 체납자 < 인수제외 대상 > - 인수일 기준 현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또는 소송 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 납부의무자가 자치구청장인 세목 - 소송비용 등 민사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세목 □ 인수기간: 2023. 2. 20. ~ 2. 28. Ⅱ 추진실적 □ 연도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평균액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액 징수액 1년이내 징수액 (점유율) ㅇ ㅇ - - ㅇ 주요 징수사례 (사례1) (사례2) Ⅲ ’23년 인수계획 □ 인수대상: ㅇ - ㅇ 주요 체납내용 (세목별 인수대상 : 붙임2) - - □ 인수 및 인계 방법 기초자료 발췌(통보) 본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인수대상 검토·통보 - 인수제외자 등 정리 인수대상 확정 인수대상 통보 (38세금징수과) (부과부서) (38세금징수과) (부과부서) ㅇ 인수대상 자료 발췌 및 부과부서에 통보 (38세금징수과 ⇒ 부과부서) - 2022년 과세한 부과 건당 본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료 발췌 - 인수대상 자료 부과부서에 통보 ㅇ 인수대상 검토 및 인수·인계 첨부서류 제출 (부과부서 ⇒ 38세금징수과) - 인수대상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제외사유 기재 - 2021년이전 발생한 체납 건 중 인수제외 사유가 소멸된 체납자료 추가 제출 ㅇ 인수대상 확정 통보 (38세금징수과 ⇒ 부과부서) - 부과 및 독촉고지에 대한 송달서류 미비한 체납 건 인수 제외 Ⅳ 행정사항 □ 인수 및 인계 후 업무처리 ㅇ 체납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징수처분은 38세금징수과에서 수행 ㅇ 감액, 부과취소, 소송 등 과세처분에 관한 업무는 인수 전 부서에서 수행 - 소인, 과오납, 징수보고서(결의), 정리보류(시효완성) 등 수행 □ 추진일정 ㅇ 인수대상 자료 통보 : ’23. 2. 20.(월) ㅇ 인수대상 선정 및 인수·인계 자료 제출 : ’23. 2. 27.(월) ㅇ 인수대상 확정 통보 : ’23. 3. 2.(목) 붙임 1 부서별 인수 대상 연 번 부서명 건수 금액(원)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 2 세목별 인수 대상 연번 세목명 건수 금액(원)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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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842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혁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74216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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