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63(2023.2.16.)호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면제자 변경사항 보고" 다. 소방행정과-849(2023.1.2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서내전보 등) 라. 소방감사담당관-2225(2023.2.17)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안내" 2. 2023년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기준일의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총8명 (의무면제자 3, 재등록의무자 5명) 의무면제자도 등록기준일로 재산신고를 필히 해야함. 나. 신고절차 1) 등록기준일: 2023. 2. 16. 2) 등록 기한: 2023. 4. 30. 3) 등록 대상: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 절차(방법) 2.17.(금) 3. 3.(금) 3.10.(금) 4.13.(목) 4.30.(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16.6.30.이전 제출자 및 미동의자 (등록대상자) 고지거부 허가 (소방감사담당관) 재산신고 (등록대상자) ※4.13.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고지거부 신청 (등록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하여 등록 5) 공직윤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유튜브‘인사처TV’ 3. 행정사항 가.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는 신고 기한 내 재산신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심사 및 처분기준(붙임)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의무 변동자 명단(재등록자,면제자) 1부.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3.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4. 2023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5. 재산등록(주요항목별 매뉴얼) 1부. 6.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대식 행정팀장 김민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0 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22 ( 2023. 2. 20.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ms202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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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 변동자 명단(재등록자면제자).xlsx

    비공개 문서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023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pdf

    비공개 문서

  • 재산등록(주요항목별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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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22.03.24. 공직자윤리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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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및 재등록의무자 재산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22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02-6981-6012) 관리번호 D0000047422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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