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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서(주거환경개선과) 공유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57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서신석 02/20 오장환 협 조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문준호 주무관 김정헌 주무관 한승준 주무관 우서희 우리부서(주거환경개선과) 공유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계획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2023. 2. .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계획 우리부서(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중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한 토지(시유지)를 합필 등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재산의 집단화) 및 제92조(합필의 신청) 산재하여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및 제80조(지목변경 신청) □ 추진 배경 ㅇ 동일용도 시설이 여러 필지로 관리되는 등 공유재산이 다수로 분산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 Ⅱ 추진 계획 □ 단일화 사업 개요 ㅇ〔단일화〕동일용도 사용되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단일화하여 공적 장부 및 시스템을 정리함으로 재산 관리 효율 향상 및 공적 장부를 확인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사업 ㅇ〔방 법〕축척, 지목 등 토지관리 법규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토지합병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서 하고, 도로의 경우 지목변경을 함께 추진 ㅇ 추진 대상: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연접한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 - 총 221개 중 202로 19필지(9%)감소 [2023.02.01. 단위: 필지, 동] 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총계 전 정비 후 □ 추진 절차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 공부 조사 현장 조사(담당) · 재산 정비 대상 총조사 · 재산 정비 계획수립 · 등기사항증명서 권리(저당권 등) · 지적공부 (축척, 지목 등) · 토지이용계획(정비구역 등) · 토지 용도 및 연접 성 확인 · 건축물과 지상 경계 확인 의견 수렴 및 협의 토지이동신청 및 등기촉탁 재산 시스템 정리 ·지적소관청 사전의견 수렴 ·위임관리관 의견 수렴(담당) · 市 총괄 담당자가 구역 재산담당자 협조 아래 토지이동신청 및 등기촉탁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정리 확인 · 등기촉탁 및 시유재산 포털 정리 · 자산관리과 재산 정비 보고 □ 추진 로드맵 구 분 2월 상반기 2월 하반기 3월 상반기 3월 하반기 담 당 정비대상 재산 공부 조사 총 괄 정비대상 재산 현장 조사 각 구역 재산담당자 토지이동신청 및 등기촉탁 총 괄 시유재산 시스템 정리 등 각 구역 재산담당자 Ⅲ 추진 효과 □ 여러 필지를 단일화하여 담당자 재산관리 효율 향상 □ 지적도면 등 부동산 공부 확인 시 국민의 편의 증진 □ 협소 필지, 도로 후면 토지를 합병하여 재산 가치 향상 Ⅳ 행정 사항 □ 현장 및 공적장부 조사 ㅇ 각 구역 재산담당자 현장 확인 후 특이사항 있을 시 합병대상에서 제외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재산담당자 □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소관청에 사전협의 ㅇ 과 총괄 재산담당이 메일 및 유선으로 공문 시행 전 확인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할 지적소관청 □ 공동이용시설 등의 재산 위임관리관과의 사전 협의 ㅇ 각 구역 재산담당자가 메일 및 유선으로 공문 시행 전 확인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위임 재산 관리 구청 □ 공유재산 시스템 정리 및 등기 촉탁 등 ㅇ 공유재산 시스템은 각 구역 재산담당자별로 정리 ㅇ 등기촉탁서, 토지이동 신청서는 총괄 재산담당이 작성하여 각 구역 재산담당자 협조 아래 토지이동 신청 및 등기촉탁 실시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기촉탁 담당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붙임: 재산 단일화 사업대상 재산목록(주거환경개선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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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단일화 사업대상 재산목록(주거환경개선과)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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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서(주거환경개선과) 공유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57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준기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7420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