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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의집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73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영아 최준혁 02/20 김정범 협 조 2023년 노인의집 운영 지원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3년 노인의집 운영 지원 계획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주택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 근거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부터 제37조 ㅇ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8조 ㅇ 「노인의집」운영개선 계획(노인복지과­108795, ’11.6.24.) - 민간주택 임차료 상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공사)으로의 전환 - 노인의집 입·퇴소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제정(’11.7.1.) ㅇ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15.5.6.) 사업 개요(2023.1.31. 현재) ㅇ 사업 예산: 68,800천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ㅇ 입주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ㅇ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부대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ㅇ 지원 시기: 보증금(신규·재계약 시), 임차료(연초: 연중 계약기간 내) ㅇ 운영 현황: 공급 주택 37개소 - 입주 인원: 58명(남 9명, 여 49명), 주택당 평균 1.6명 입주 중 - 운영 형태: 자치구 직영 운영 12개소, 위탁운영 25개소 - 임대 구분: 월세(LH 26개소), 전세(SH 2개소, 민간 9개소) - 주택 유형: 단독, 다세대, 다가구 - 주택 규모: 26.2㎡~120㎡ (평균 74㎡, 22.4평) 2 추진 계획 노인의집 운영 및 지원 절차 ㅇ 주택 운영(어르신 입주) - 기본 입주기간 5년, 연장 1회(3년) - 이후, 자치구 제청 및 서울시 승인으로 2년 단위 연장(’20년부터 변경) ※ 자치구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적극 발굴(동주민센터 연계) ㅇ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 지원 내용: 신규 임차보증금, 재계약 임차보증금 상승분, 월 임차료 - 지원 시기: 신규 설치 및 계약만료 전 ※ 지원 중인 임차보증금 현황: 1,947백만원(보증금) (기준일: 2023. 1. 31., 단위: 원) 합계 노인복지기금(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1,969,790,500 1,446,105,695(73.4%) 523,684,805(26.6%) ※ 2012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활용, 2013년 이후 지원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금 확보 ㅇ 부대비용 -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해제 비용, 이사비용 등 - 지원 시기: 재계약 시, 이사, 거주자 퇴거 시 등 ※ 이사비용 및 도배·장판 등은 후원 연계 적극 활용 ㅇ 지원 방법: 자치구 신청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지 원 절 차 】 예산 재배정 신청 → 예산 재배정 → 집행·정산 (기존) 계약 만료 시 재계약(또는 이전 여부 등) 검토 후 최종 소요예산 신청 보증금 상승분, 부대비용 및 월 임차료 신청 내역 검토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채권 확보, 계약서 작성),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출 (신규)임차 대상 물건 확보 후 소요 예산 신청 검토 결과에 따른 재배정 진행 정산보고(증빙 포함)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3 행정사항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준수 ㅇ 입주자격 및 입주기간 준수 - 기본기간(5년) 및 연장기간(3년) 종료 후, 자치구 제청으로 입주연장 시 서울시 사전 승인 요청 철저 - 결원 발생 시, 모집 절차를 준수하여 신규 입주자 모집(서약서 징구) ㅇ 퇴거 사전 고지 철저(입주기간 만료 6개월 전) ㅇ 기타,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붙임 1) 참조 예산 재배정 절차 준수 ㅇ 계약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증액은, 전년도 6월 말까지 서울시와 협의 - 재계약 대상 연번 시설명 자치구 재계약 시기 - 협의 방법: 서울시 담당자 유선 또는 e-mail 활용 - 민간주택 전세 계약 시, 전세권 등기 철저 계약서 및 전세권 설정 증빙 자료 서울시로 제출(예산 집행 후 20일 이내) ㅇ 월 임차료(LH 26개소): 연초 자치구 신청에 따라 일괄 재배정 - 회계연도 중 계약갱신의 경우, 분기별 재계약 대상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확정 후 잔여 임차료 지급 재배정 예시: ’23. 6. 30. 계약 종료 시, 1~6월 임차료 일괄 재배정(1월) 후, 계약갱신 결과에 따라 7~12월 임차료 재배정(7월) 붙임 1.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1부. 2. 노인의집 현황 1부.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1부. 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부. 5.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입주자 서약서(서식) 1부. 끝. 붙임 1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020.3.19.) 선정방법 ㅇ 입주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ㅇ 선정기준 - 우선순위: 독거 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포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순위 산정 월평균 소득액(저축액 등 포함), 노인성질환 여부, 서울시 거주기간, 연령 등 ㅇ 선정절차 - 공가 발생 시 동주민센터, 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 - 자치구청장은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입주기간 ㅇ 기본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 ㅇ 연장기간: 1회(3년)에 한함 ※ 이후 연장기간은 자치구 제청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2년 단위로 연장 퇴거기준 ㅇ 운영규정에서 정한 입주기간이 경과한 경우 - 퇴거 후 주거대책 준비를 위해 입주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고지 ㅇ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능력이 생기거나 부양가족 발생한 경우 - 자활능력: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일자리 취업한 경우 ㅇ 잔여 입주기간이 남았지만 공동거주자와 빈번한 마찰, 폭행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자치구와 운영법인에서 판단한 경우 ㅇ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빈번히 발생하여 공동생활 및 관리가 어렵거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ㅇ 입주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ㅇ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되어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ㅇ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절차 중인 경우 해당 시설 입소 시까지 퇴소 유예 ㅇ 위 퇴소기준을 충족하나 퇴소 후 양로시설 또는 요양시설 입주가 어려우며, 기타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간 퇴소 유예 가능 경과규정 ㅇ 운영규정 시달 후 입소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어 퇴소대상이 되는 경우, 운영규정 시행일로부터 1회 연장 가능 ㅇ 운영규정 시행일 이후 입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퇴소까지 3년 미만 남은 경우, 3년까지 거주 가능함 기타사항 ㅇ 각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신규 입소 대상자에게 입소하기 전 운영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 퇴소사유 발생 시 퇴소하겠다는 각서 및 전염병 등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서를 징구하여 입주자 관리 철저 붙임 2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현황(2023.1.31. 기준) (단위: 원, 명) 연 번 자 치 구 개 소 수 임차 유형 주택명 보증금 운영기관 입소 인원 계 시비 공동모금 계 남 여 계 37     1,969,790,500 1,446,105,695 523,684,805 - 58 9 49 1 종로 4 2 3 4 5 용산 1 6 광진 2  7 8 중랑 1 9 강북 1 10 도봉 1 11 노원 2 12 13 은평 4 14 15 16 17 서 대 문 2  18 19 마포 3   20 21 22 양천 2 23 24 구로 2 25 26 금천 2 27 28 영 등 포 4 29 30 31 32 동작 1 33 송파 4  34 35 36 37 강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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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5.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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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40호)(202012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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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노인의집(노인공동생활주택) 입주자 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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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노인의집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73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아 (02-2133-7416) 관리번호 D00000474268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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