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점검 및 정비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른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관할 구청장의 소관 업무입니다. 3. 2023년 우기대비 하천, 수방시설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우리시 치수안전과 및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대상 및 정비결과 제출 기한 1) 점검계획 수립 방침서 및 점검대상 현황 제출 : 2023. 2. 24.(금) 2) 1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2023. 3. 31.(금) 3) 2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2023. 5. 4.(목) 붙임 1. 치수안전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서구1-25(치수과), 치수안전과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20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05 ( 2023. 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27882815
20230221113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205
D000004742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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