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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80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박혜진 공미순 02/20 손정수 협조 주무관 임승용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3. 2. 서울물연구원 ( 총 무 과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으로 공직비위 사전 예방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市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04호, ’23. 2. 3.) ㅇ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023년 조사 ? 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19호, ’23. 2. 3.) ㅇ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 <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 ㅇ 공직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 예방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ㅇ 청렴 역량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 정 한 공직기강 확 립 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2.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안전사고 사전예방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4.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5.「안전관리점검단」 운영으로 점검의 전문성 강화 청 렴 도 향 상 및 생 활 화 6.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7.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Ⅲ 2023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추진근거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및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 중점 점검사항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 ㅇ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근무시간 중 음주, 업무 관련 중요 서류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추진방안 ㅇ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점검 및 안전조사과 병행 점검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 ② 벌 당직(수당 및 대체휴무 없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③ 자체교육 실시 등 - 중대 위반사항 : 행위자 엄중문책 및 연대 책임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점검단」운영으로 점검의 전문성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 점검항목 : 중대재해법 및 관련 법령(산안법 등) 의무 사항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2항(산업), 제9조2항 및 제11조2항(시민)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및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결과 조치 ㅇ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시행 2-2.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취약분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추진방향 ㅇ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ㅇ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추진방법 ㅇ 상수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과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객관성 확보 ㅇ 각 공사별 자체 점검일정을 조정하여 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내실화 ㅇ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ㅇ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사항 : 즉시 시정(헹정지도) 등 수검 - 주요한 지적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 보고 3 청렴도 향상 및 생활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고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정기적 실시 ㅇ 시 행 : 월 1회 ㅇ 대 상 : 전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ㅇ 강 사 : 기관장 및 부서장 ㅇ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등 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ㅇ 대 상 : 전직원(3급이상 기관장 포함) ㅇ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ㅇ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고위 공직자(3급 이상) : 대면 교육 실시(본청 주관 실시) ㅇ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 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 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Ⅵ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ㅇ 공직기강 확립 교육 · 회의(청렴 포함) 월 1회 이상 실시 : 매월 현안업무보고회 후 간부 청렴교육 실시, 각 부서 교육 시행 [코로나19 등 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붙임 : 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등 양식 1부. 2.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공직기강 실태 점검 결과표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3. . .( ). : ∼ : ? 점검직원 : (서명)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주간 복무점검(출근 및 이석)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출근점검 통보 후 지참 및 연가 결재 상신 ○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조퇴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 재택근무자 전화착신 및 정위치 근무 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임의 추출하여 확인 전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3. 당직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 근무 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당직실(경비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 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4. 보안관리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보안점검 이행 여부(점검부 확인)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 상태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 여부 ○ 중요 서류 방치 및 전원 차단 여부 5. 초과근무 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초과근무명령자 정위치 근무 여부 ○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 등록 등 6. 그 밖의 점검 사항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주류 및 위험도구 사적 반입 여부 ○ 풍수해/월동기 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 기타 :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점검기관(부서) : 점검일시 : 2023. . .( ) : ~ : 점검직원 : (인)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근무시간 이석 점검 위반사항(출장명령 후 준수 여부 등 확인) ○ ○ 3. 기타 ○ 붙임 2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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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80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3146-1722) 관리번호 D0000047427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