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4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진재 윤여일 김묘진 02/20 김형국 협 조 재난관리과장 안희 예방과장 송기웅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2023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2023. 2.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소속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4조(표창권자) 서울시 소방행정과-23853(2013.8.23.)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서울시 소방행정과-3370(2023.2.7.)호『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Ⅱ 표창 방침 표창 관련 지침 엄격 준수, 부적격자 추천 금지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제고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Ⅲ 표창 개요 표창권자 : 서 장 시 행 일 : 2023. 3. 2.(목) 표창대상 ○ 소방공무원 : ○ 의용소방대원 : ○ 기타 민간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날) 및 특수 공적 발생시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표창수량 및 범위 ※ 인원산정 내역은 예정 인원 임 대 상 인원산출내역 내 역 인 원 시 기 부 상 수상 혜택 ○ 부 상 품 : ※ 부상품(상품권)은 소방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부상품 수여 불가 Ⅳ 세부 내용 표창 종류 표 창 장 ?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시정 및 소방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자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 사 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선발 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표창 계획 수립] (주관 부서) ⇒ [부서 공적심의] (주관부서) ⇒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상훈담당 부서) ⇒ [표창수여] (주관부서) ⇒ [결정통보] (주관부서)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주관 부서) ⇒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주관부서) ⇒ [상장번호 부여] (상훈담당 부서) ⇒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주관부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시 서면 의결 가능)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부서장(조사자-주무팀장, 진압대장 등) ○ 추천제외자: 붙임1 참조 표창 관련 서류 ○공무원:표창추천자 현황[붙임2], 공적조서[붙임3], 공적심의의결서 ○민간인: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6], 소방관서장 표창동의서[붙임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8], 이력서 표창 취소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Ⅴ 추천 제한 공통사항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 미만인 자(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경고(구,훈계)·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Ⅵ 행정 사항 ○ 하위직 등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각 부서(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추천된 직원의 공적조서를 행정팀으로 매월 20일까지 문서제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행정팀) ○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이 표창을 수상할 경우 7일 이내 우리서 홈페이지에 게재(홍보교육팀) ○ 기타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시장 표창 추천 계획』 등에 의거 운영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10. 소방관서장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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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4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재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47424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