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량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제2023-1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량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제2023-1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천소방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유재광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전화번호 02)6981-6491 전자우편 주 소 20477@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382 제출기한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 드리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률」 제36조제5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치명령서와 관계없이 불량사항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점검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금천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전결 02/20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3 ( 2023. 2. 20.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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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제2023-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43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74242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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