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6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광표 이용고 임영진 02/20 박찬호 협 조 20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정비 계획 '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2023.02.2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재난대응과-4051(2023.2.14.)‘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소방용수시설 : 2,220개소 (23.2.20.)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0 2,214 439 1,775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23.2.20.) 구분 센터별 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2,220 439 1,775 6 0 대응단 431 111 319 1 0 신 정 604 110 491 3 0 목 동 389 33 355 1 0 신 월 560 89 470 1 0 신트리 236 96 140 0 0 ※ 임시폐전 대상 : 3개소 (지상식 3) □ 비상소화장치 : 51개소 (‘23.2.20.)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51 13 15 13 9 2 ※ 임시폐전 대상 : 1개소(일체형) 비상소방용수 : 9개소 (‘23.2.20.)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9 1 2 0 1 5 ※ 안양천 1, 서울호수공원 내 호수 1, 사설 저수조 7 Ⅲ 추 진 계 획 기 간 : 2023. 3. 1.(수) ~ 4. 30.(일) 기간중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 (해빙기 대비) 조사대상 : 2,280개소 구 분 수 량 비 고 공설 소방용수시설 2,220개소 (소화전,저수조)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 관리 비상소화장치 51개소 비상소방용수 9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자체 계획 수립 추진 ㅇ 자체 계획 → 현장확인 → 조사·점검 → 결과확인 → 기록보존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방식 변경(상반기 시범운영) ㅇ 변경사유 : 복무관리 기준 전면 개편(청, 본부)에 따라 용수조사 방식 변경 필요 - (핵심사항)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제정(’22.11.),「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 개정(’23.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23.2. / 소방행정과-2914호) ㅇ 그간 운영방식 조사기간 반기별 1회 실시(각 2개월간) - 상반기(3~4월), 하반기(10~11월) 근무형태 를 위해 문제점 전일 야간(15시간) 및 당번(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상존 ㅇ 변 경(안) : 교대제 근무 형태를 준수하되, 용수조사의 질 저하 방지 노력 - 조사기간(2개월) 중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대체 근무자 지정 제한 - 다만, 근무일 조사가 곤란한 소방용수는 주당 총 근무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비번 활동) 허용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ㅇ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사항 -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관서별 보유 용수 분류(이원화) - 용수조사를 근무시간 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원별 용수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 근무시간 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 ? 1인당 용수 보유 하중 과다 센터 ※ 평균 27.8개 / 최다 서초 서초센터 61.2개, 최소 강동 강일센터 7.9개 ? 고지대, 계단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용수·비소장치(차량 접근 곤란) ? 적수 민원(손해배상 이력) 등 개발 시 주의 필요 용수 ? 기타 근무일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고착되어 안 열리는 맨홀 등) Ⅳ 중점 추진사항 공통사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ㅇ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조치 - 해빙기로 인한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토사 유실 등 위험 여부 -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 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 ? 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홍보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 ? 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ㅇ 공공데이터 표준 제공을 위한 기초값 현행화·재검토 - 시설번호, 도로명주소, 위·경도 값 등 ☞ [붙임4] 세부현황 작성요령 확인 - 도로명주소와 위·경도 입력값 재검토 ☞ [소방청 취합서식] ㅇ 시설 직근 적색 노면표시(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설치 현황 파악 - 관련예산 경감을 위해 적색 노면표시가 적법하게 설치된 곳은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토록 관련규정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 -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대로 설치된 적색 노면표시 설치 여부 ※ (설치유형) ① 연석 표시형, ② 적색 복선 표시형, ③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모두 설치) 연석 표시형 적색 복선 표시형 복합형(연석, 적색 복선)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점검 ㅇ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 부분 중점 확인 - 구조 ? 용량 ? 수압 ? 수심 ? 수량의 감수 여부, 기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전 현황 등 관리 철저 ㅇ 소방용수시설 보조시설 등 설치 상태 확인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지상식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시정조치(교체)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현황 파악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소방용수표지(주·정차 금지) 설치 현황 확인 및 설치 필요대상 조사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 조사 ? 점검 ㅇ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상소화장치함 적재비품 및 부족수량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상태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 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ㅇ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 ? 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 ? 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ㅇ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 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 ? 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등 ? (전통시장)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철저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3.1.1. 이전) : 개소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적수발생 방지 방법 교육 ㅇ 기 간 : 2023. 3. 1.(수) ~ 4. 30.(일) ※ 일제조사 전 필수 실시 ㅇ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 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 소화전 점검 동영상 경로 (웹하드: 양천소방서?2.재난관리과-용수(일제수리)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ㅇ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 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ㅇ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철저 - 관내 지리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관리과-22773(’22.7.27.)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주의사항 ㅇ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상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해 설치하여 유지 ? 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점검 후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ㅇ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Ⅴ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밀조사 계획을 수립 후 재난관리과에 제출 변경된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 기간 중 원활한 일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 용수 분류 및 대원별 재배정 (용수 분류)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관서별 용수 분류(이원화)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등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 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모든 현황은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성과평가 사항)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상태 불량 및 정비 필요 개소 보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도색 의뢰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3. 5. 3.(수)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2.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1부. 3.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1부.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 작성 요령 1부. 끝.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 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 2 비상소화장치 검정품 설치 여부 확인 요령 소화전함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관창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소방호스(호스릴)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붙임 3 위도 ? 경도 확인 방법 ① 구글지도 활용 (정확한 세부위치를 알 경우) ① 스마트폰 ‘구글지도’ 앱 실행 ⇒ ② 확인 지점을 길게 누름 ? ③ 세부정보가 하단에 화면 생성됨 ⇒ ④ 위도, 경도 확인 가능 ② 나의 GPS좌표 앱 활용 (현장에서 사진 촬영 즉시 위·경도 값 확인 가능) ① ‘나의GPS좌표’ 앱 다운 및 실행 ⇒ ② 설정 → 포매트 좌표지정 → 십진도 ? ③ 내 위치로 돌아와 카메라 버튼 터치 ⇒ ④ 화면에 위,경도 확인 가능 ※ 휴대용 GPS기기 또는 타 방법 활용 가능 (단, 위·경도 값은 반드시 소수점 6자리~10자리 작성) 붙임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세부현황 작성 요령 1) 소방용수시설 항목명 구분 입력사항 허용 값 표현형식 예시 시설번호(B열) 필수 자체 부여한 시설번호 ※ 시설번호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 및 수정 ※ (확인방법) 엑셀 범위설정 → 홈 → 조건부서식 → 셀 강조 규칙 → 중복 값 → 중복 /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 빨강색 셀 수정 ※ 중복값 발견 시 미허용 text 종로-신영01 수리형식(C열) 필수 허용 값 중 선택 지상식소화전/지하식소화전/급수탑/저수조/지하식상승식 text 지상식소화전 시도명(D열) 필수 허용 값 중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창원특례시 text 서울특별시 시군구명(E열) 필수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명으로 하위기관명 표기. 단,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하위 시군구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입력 ※ 서울특별시 중구(X), 중구(O) / 경기도 광명시(X), 광명시(O) / 없음 text 중구 시군구코드(F열) 필수 법정동코드 중 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는 상위 5자리 입력 ※ (확인방법)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접속 → 코드값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 5자리만 입력 NNNNN 11680 소재지도로명주소(G열) 필수 시도, 시군구명 모두 입력,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공백 처리하며 지번주소를 반드시 등록   text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67(사근동) 소재지지번주소(H열) 선택 시도, 시군구명 모두 입력, 지번주소가 없는 경우 공백 처리   text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99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위도(I열)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위도 좌표계 사용,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 6Page 위·경도 확인방법 참고 ※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NN.NNNNNN 37.5180081 경도(J열)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경도 좌표계 사용,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 6Page 위·경도 확인방법 참고 ※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NNN.NNNNNN 127.1144576 상세위치(K열) 선택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외 상세위치 ※ 상세위치는 반드시 입력   text 새마을금고 명동지점 앞 안전센터명(L열) 선택 관할하는 안전센터명   text 망우119안전센터 보호틀유무(M열) 선택 보호틀의 설치유무 Y/N ※ 대문자만 허용 text Y N 사용가능여부(N열) 선택 사용 가능 여부 Y/N ※ 대문자만 허용 text Y N 설치연도(O열) 선택 설치연도, 설치한 연도를 모를 경우 1900입력 ※ 연도만 입력. 월·일 입력 금지 YYYY 2017 배관깊이(P열) 선택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 단, 깊이를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M)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8.1 출수압력(Q열) 선택 소방용수시설 말단 수압 단, 압력을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10.3 배관지름(R열) 선택 소방용수시설 배관의 지름 단, 지름을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mm)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100.0 관할소방서명(S열) 필수 소방용수시설의 관할 소방서명 text 은평소방서 관할소방서전화번호(T열) 필수 소방용수시설의 관할 소방서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입력 금지 NNN-NNN-NNNN 02-123-4567 소방용수표지 설치여부(U열) 선택 소방용수시설 설치여부 설치/미설치 text 설치 미설치 소방용수시설 설치주체(V열) 선택 소방용수시설 설치 주체 text 강남소방서 SH공사 적색노면표시 설치여부 (W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참고사진> 1. 연석표시형 2. 적색복선형 3. 연석·적색복선 모두 미설치/연석표시형/적색복선형 /연석·적색복선 모두 text 미설치 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연석·적색복선 모두 비고(W열) 선택 기타 특이사항 작성 text 2) 비상소화장치 항목명 구분 입력사항 허용 값 표현형식 예시 시설번호(B열) 필수 자체 부여한 시설번호 ※ 시설번호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 및 수정 ※ (확인방법) 엑셀 범위설정 → 홈 → 조건부서식 → 셀 강조 규칙 → 중복 값 → 중복 /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 빨강색 셀 수정 ※ 중복값 발견 시 미허용 text 종로-신영01 시도명(C열) 필수 허용 값 중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창원특례시 text 서울특별시 시군구명(D열) 필수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명으로 하위기관명 표기. 단,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하위 시군구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입력 ※ 서울특별시 중구(X), 중구(O) / 경기도 광명시(X), 광명시(O) / 없음 text 중구 시군구코드(E열) 필수 법정동코드 중 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는 상위 5자리 입력 ※ (확인방법)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go.kr)접속 → 코드값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 5자리만 입력 NNNNN 11680 소재지도로명주소(F열) 필수 시도, 시군구명 모두 입력,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공백 처리하며 지번주소를 반드시 등록   text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67(사근동) 소재지지번주소(G열) 선택 시도, 시군구명 모두 입력, 지번주소가 없는 경우 공백 처리   text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99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위도(H열)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위도 좌표계 사용,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 6Page 위·경도 확인방법 참고 ※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NN.NNNNNN 37.5180081 경도(I열) 필수 WGS(World Geodetic System)84 경도 좌표계 사용,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 6Page 위·경도 확인방법 참고 ※ 소수점 6자리 이상 10자리 이하만 허용 NNN.NNNNNN 127.1144576 상세위치(J열) 선택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외 상세위치 ※ 상세위치는 반드시 입력   text 새마을금고 명동지점 앞 안전센터명(K열) 선택 관할하는 안전센터명   text 망우119안전센터 보호틀유무(L열) 선택 보호틀의 설치유무 Y/N ※ 대문자만 허용 text Y N 사용가능여부(M열) 선택 사용 가능 여부 Y/N ※ 대문자만 허용 text Y N 설치연도(N열) 선택 설치연도, 설치한 연도를 모를 경우 1900입력 ※ 연도만 입력. 월·일 입력 금지 YYYY 2017 배관깊이(O열) 선택 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 단, 깊이를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M)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8.1 출수압력(P열) 선택 비상소화장치 말단 수압 단, 압력을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10.3 배관지름(Q열) 선택 비상소화장치와 연결된 배관의 지름 단, 지름을 모를 경우 0 입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단위 : mm)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N 100.0 관할소방서명(R열) 필수 소방용수시설의 관할 소방서명 text 은평소방서 관할소방서전화번호(S열) 필수 소방용수시설의 관할 소방서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제외 NNN-NNN-NNNN 02-123-4567 지역구분-대분류(T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 허용 값 반드시 확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보전지역/농어촌·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 text 주거지역 지역구분-소분류(U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 허용 값 반드시 확인 주거 고지대/목조밀집(한옥)/영세밀집/기타주거지역 text 산림인접마을 상업 상가밀집/전통시장/기타상업지역 공업 공업단지/소규모공장밀집/ 기타공업지역 보전 한옥보존지구/문화재/ 기타보전지역 농어촌·도서 농촌지역/어촌지역/도서지역/기타 산림 인접 마을 산림인접마을 소화전 연결방식(V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일체형/분리형 text 일체형 분리형 소화전 형식(W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지상식/지하식 text 지상식 지하식 소화전과 거리(X열) 선택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과의 거리(단위 : M) ※ 숫자만 허용(단위 기입 금지) N 지상식 지하식 호스 종류(Y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일반수관/릴호스/복합형 text 일반수관 릴호스 복합형 픽토그램 사용법 설치유무(Z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유/무 text 유 무 가압펌프 설치유무 (AA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유/무 text 유 무 비상소화장치 설치주체(AB열) 선택 비상소화장치 설치 주체 text 강남소방서 SH공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여부(AC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지정/미지정 text 지정 미지정 검정품 사용여부 -장치함(AD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O/X text O X 검정품 사용여부 -소방호스(AE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O/X text O X 검정품 사용여부 -관창(AF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O/X text O X 적색노면표시 설치여부 (AG열) 선택 허용 값 중 선택 <참고사진> 1. 연석표시형 2. 적색복선형 3. 연석·적색복선 모두 미설치/연석표시형/적색복선형 /연석·적색복선 모두 text 미설치 연석표시형 적색복선형 연석·적색복선 모두 비고(AH열) 선택 기타 특이사항 작성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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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61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74242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