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956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이가혜 이종혁 02/20 김상국 협조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2. 20. (월) 공 원 부 (공원여가과)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사용료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Ⅱ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 신 청 자 : ○ 신청사항 : ○ 신청사유 : [ 난지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개요 ] 대 상 : 난지캠핑장 매점 1개동 (126㎡) 사용기간 : 2022. 3. 1. ~ 2025. 2. 28.(3년) 수허가자 : 사 용 료 : (단위: 천원) Ⅲ 사용료 분할 납부 검토 법적 검토 : 분할 납부 가능함 ○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사용료는 연 6회의 범위 내 분납 가능 - 조건 :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신청 사유 : 신청 사유가 타당함 ○ 신청인은 소상공인으로서 `22년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여 실 매출이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분납 기간 : 분납 신청기간이 법적 가능 회수내에 있어 4회 분납 조치 ○ 회차별 납부 금액 [ 세부 산출 내역 ] Ⅳ 검 토 결 과 법적, 신청사유, 분납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연 4회 분할 납부 적정 ○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승인 통보후 회차별 납부고지서 발급 Ⅴ 향 후 계 획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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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113508
본청
공원여가과-956
D00000474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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