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232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명철 김종희 02/20 박홍봉 협조 「2022년 하반기 」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2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22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2.11.6.) ○ 관련법령 - 「지하수법」제9조의2,제9조의4등(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 「市하수도사용조례」제21조,제25조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市 담당자(공공근로인력)와 자치구 직원이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2. 11. ~ 12. ○ 주요내용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현항 및 관리상태 조사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준수여부 확인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메뉴얼 안내 ○ 점검실적 : 총 136개소(붙임1 참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상 층수 21층 이상 또는 지하 층수 3층 이상(굴착깊이 10m 이상) 공사장 ○ 점검결과 : 26개소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확인 - 16개소에 대해서 재점검 등 보완 필요성 확인, 자치구에 후속조치 통보 (단위 : 건) 구분 市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합계 소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유량계 설치 유량계 봉인 소계 굴착행위 신고 감소대책 신고 18 16 14 2 - 2 2 - ※ 1개소의 2개 이상에 후속 조치 사항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항후계획 ○ 자치구에 후속조치 요청, 보완점검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확인 독려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확행 요청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 행정사항 ○ 후속조치 대상목록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결과(과태료부과 등) 요청 ○ 유출지하수 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 요청 붙임 1. 2022년 하반기 점검결과 1부. 2. 2022년 하반기 점검 후속조치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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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1135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2321
D00000474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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