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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96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민규 이종봉 조규철 02/20 김명호 협 조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송 파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Ⅱ. 추진방향 Ⅲ. 관련현황 Ⅳ. 2022년 주요 추진성과 Ⅴ. 2023년 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선정기준 1부. 2. 차량 활용 지리조사 가이드라인(차량 비치용) 1부. 3. 보급장비 활용 사진 1부. 4. 지리조사부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참고자료 1부. 7. 홍보용 포스터 시안 1부. 8. 홍보용 리플렛 시안 1부. 끝.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Ⅱ 추진방향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을 통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 신속한 재난출동 기반 체계 구축 소방출동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 및 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전통시장 및 화재취약지역 등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소방 활동 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소방 차량 출동 방해 및 재난 현장 등 강제처분 및 견인 조치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황금시간 확보 총력 인파 밀집 지역 등 캠페인 추진 등 〔사진1〕 IoT 소화전 관리시스템 〔사진2〕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사진3〕 강제처분(견인) 〔사진4〕 인파 밀집 지역 캠페인 Ⅲ 관련현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 ? 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 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장소 ? 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8개소) ? 진입 불가 지역(2) : 거여119안전센터 ? 진입 곤란 지역(6) : 방이119안전센터 5,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1 □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27개소) ? 소방차 통행 가능(22) ? 소방차 통행 장애(5) 연번 대상명 주 소 동수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여부 통행 장애 여부 비고 (전화번호) 1 가락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3 9 ○ 통행 가능 408-25336 2 삼환가락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176 9 ○ “ 407-8798 3 오금현대2/3/4차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43 9 ○ “ 402-2104 4 가락극동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192 7 ○ 통행장애 403-7885 5 상아1차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166 3 ○ 통행가능 402-5827 6 가락프라자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199 12 ○ 통행장애 400-8412 7 가락우창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164 4 ○ 통행가능 404-8772 8 미륭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138 4 ○ “ 403-7719 9 가락5차현대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161-3 3 ○ “ 408-9327 10 상아2차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165 6 ○ “ 407-6415 11 오금대림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2 5 ○ “ 408-2156 12 오금삼성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160 2 ○ 404-5335 13 대림가락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217 6 ○ 통행장애 417-2038 14 풍납미성아파트 송파구 풍납동 219 4 ○ “ 486-9071 15 풍납극동아파트 송파구 풍납동 391 4 ○ 통행가능 473-6614 16 장미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7 30 ○ 통행장애 423-0247 17 한양1차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119 6 ○ 통행가능 412-2228 18 장미3차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11 2 ○ “ 415-0588 19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27 31 ○ “ 422-4005 20 잠실우성1.2.3차 송파구 잠실동101-1 26 ○ “ 418-0332 21 잠실우성4차 송파구 잠실동320 9 ○ “ 418-8104 22 잠실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331 4 ○ “ 421-1979 23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166 14 ○ “ 415-6401 24 한양2차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151 12 ○ “ 423-7427 25 송파미성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161 5 ○ “ 417-0097 26 가락우성1차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70-19 4 ○ “ 400-6608 27 문정시영아파트 문정동 송이로31길 56 10 ○ “ 406-7588 Ⅳ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요인 제거 ? (초기대응)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형식 변경?2개소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100% ? (주민교육)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468명 ? (법 집 행) 불법 주·정차 단속?20건 □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 ? (훈 련) 실시?698회, 장비?751대, 인원?3,086명 ? (실시기준) 본서 주관?월 1회, 안전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 ?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 전방위 홍보 ? 정책 홍보물 배포 : 포스터?40매, 리플렛?200매 ? 관공서 및 차량(교통)과 관련된 기관·업체 등 지역사회 집중 홍보 ? 지하철 역사 게시판 포스터 게시 정책홍보 포스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지하철 홍보 홍보물 배포 리플릿 시민 배포 Ⅴ 2023년 업무 추진계획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 (설치장소) 가락119안전센터 2024년 예정?1개소 ? (필요사유) 대로변 청사 이전 예정(2024년)으로 구축 필요 ? (추진경과) 경찰청 심의 요청(’23.1.) [ 유형별 신호제어시스템 비교 ] ①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 소방관서 앞 신호기를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여, 소방차가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토록 신호를 제어 ②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 (’19년 강북구 시범운영 후 현재 서울 구축현황 없음) - 현장제어 : 교차로 앞에서 소방차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 교통신호를 직접 제어 - 중앙제어 : 차량의 위치·목적지를 교통관제센터에 전달하여 교차로 교통신호를 일괄 제어 ※ (서울시 도시교통실) 국토부 ITS공모사업 연계, ’23.~’24년 중 강남구 50개 교차로 중앙제어식 추진 예정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 소방서 내 설치된 스위치 조작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현장제어)] ? 소방차 내부에서 조작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중앙제어)] ? 교통관제센터에서 신호 부여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 (유관기관 협업) 소방활동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지자체, 경찰 등)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 (시설보강) 초기대응 시설 보강(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함 등) ? 소방 자체 예산, 지자체 예산 등 활용하여 초기 대응시설 확충 ?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빈틈없는 설치 추진(목표 : 2023년 내 설치율 100%) ? (훈련·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지속 추진 ? (관리카드) 구간정보, 구간별 맞춤형 출동로 확보, 화재진압 방법 등 작성·관리 ? 각종 훈련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관련 정보 수시 현행화) ? 인사이동 대비 업무 연속성 유지 및 관서장 등 관심 향상 등 효과 기대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 (구 성)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 이상 ? (운 영) 연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 (내 용) -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도로 : 양방향 → 일방통행,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설치 등 - 주차구역 재정비(이면도로 등 주차선 삭선·이동) : 도로 폭 4m 이상 확보 - 소방차 주행 여건 개선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회전교차로, 도로포장 등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 - 지자체 도로관련 예산편성 시, 소방통행로 관련 예산 우선 확보 요청 - 도로·주차장 설계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로 출동로 관리 - 진입 곤란·불가 지역 소방순찰 시 변동사항 확인(신규, 제외지역 확인) (신규 추가)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곤란·불가 지역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장소 (제외 지역) 우회도로 확보, 도로 공사로 출동여건 개선, 전신주 등 장애물 제거된 곳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 (목표설정) 단순 도보조사 ? 차량 출동 경로부터 취약지역 환경까지 평시 도보 조사는 현행 유지(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병행) ?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 대상 조사 실시 ?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 여건 열악 지역)의 적절성 출동 여건 열악 지역(상단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등) 집중 발굴 ? (장비활용) MDT 및 업무용(지령) 휴대폰을 교차활용, 출동경로 확인 종착 지점(네비)과 실제 목적지와의 차이, 신호 등으로 인한 우회 여부 등 ?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확인 등 ? (공 통) 출동 여건 열악 지역(계단, 경사로 등) 발굴 및 조사계획 수립 ? (운 전 원) 출동 경로(주행 도로 신호체계 및 우회로) 사전 확인, MDT 조작 ? (진압대장) 업무용(지령) 휴대폰 활용, 도착지점 정확도 교차점검 ? (진압대원) 가상 설정한 목적지까지 수관 산정 및 진압 방법 강구 ?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 활동 방법 강구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안전센터 ? 소방서 ? 전 직원 공지, 인접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등 실시 ①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 (실시횟수) 본서 주관 ? 월 1회 이상, 안전센터 주관 ? 주 1회 이상 ?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 대상 및 기타 관서별 훈련이 필요한 장소 매월 동일한 장소 지정 지양, 다양한 장소 선정으로 훈련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사전 예고 없는 소방차 불시출동 훈련 추진 ? 소화전 주변 등「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훈련 중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홍보로 안전의식 함양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는 월은 병행 추진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주요내용) ? 유관기관(구청, 경찰서)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 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펌프?지휘차 등 동원(현수막 부착), 사이렌?홍보방송 실시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실천 요령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합동 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안내 ? 운전 중 긴급차량 발견 시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맞춤형 교육 등 ④ 남녀노소 참여 소방차 동승 체험 추진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 대상 추진하여 효과성 증진 지역 정치인, 언론인, 개인 방송 진행자 등 영향력 있는 체험자 모집 운전 필수 직업군(택시?버스?택배기사 등) 대상으로 양보 운전 질서 확립 ? 체험 후 소감, 개선의견 등을 실시기관에 환류 및 정책 반영 3 소방차 출동 장애 유발 차량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 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정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후 관할 지자체 통보 ?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 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 주정차 신고(예시) > ① 불법 주정차 탭 선택 ② 소화전 선택 ③ 신고요건 확인 ④ 동일 위치 사진 2장 첨부 후 신고 적색 노면표시나 표지판, 황색 원형 표시(지하식) 등 사진상 소화전을 식별할 수 있어야 단속 가능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4, 제19조 ? (단속사항)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 하는 행위 등 ?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 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신고촬영 예시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 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 (신고절차) 위반행위 발견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 위반내용 작성 ※ 위반행위 신고 안내 사항 1.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첨부 가능) 2.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며,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함. 3. 모든 신고 사전에 소방차 전용 구역(노면표시), 전용 구역 위치를(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식별이 가능토록 촬영 ※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요건이 아닌 경우 과태료 미부과 4.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암호화 후 저장하여 사진 위?변조 불가함. ③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 ? ’22년 8건 단속/ ’18년 법 개정 후 누적 42건 ?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단속사항) ? 소방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 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 (심의회 운영) ? 서별 5~7명 구성(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 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 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체) 소방차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용)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요건)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소방청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별도 붙임) 참고 ? (절차) 강제처분 현장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 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 통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 처리 절차) <처분행위> <차량 상태> <사후 조치> <관련근거> 적법한 강제처분 정상 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 손실보상 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 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 지원 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 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소송지원) 과실 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 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 건수 및 사례) (소방청/최근 5년간/023.1월 기준) 집행 건수(3건) ? 서울 2?강제 돌파, 차 차량 밀기 ? 충남 1?강제 견인(민간자원 활용)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 ? 불가 지역 선정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 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 주차 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진입 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도로 폭 5m 이상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진입 가능 폭 3m 이상이 확보되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어 삭선 및 이동 조치가 필요한 장소(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진입 불가 지역에 포함 관리) ? 도로 폭 4m 미만의 구간 중 한쪽 면에 주차구획이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 가능 폭 2.5m 미만인 장소 ? 도로 폭 4m 이상 6m 미만의 구간에 주차구획이 양면으로 구획되어 소방차 통행이 가능 폭이 2.5m 미만으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삭선 및 이동 조치가 필요한 장소 (중형 펌프차 폭 2.5m 기준) 주차구획선 설치 규격 너비 2m 이상 x 길이 5m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자지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규격 인용) □ 구조적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진입 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출동로 상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과도한 과속방지턱, 무분별한 주차 구획선 등의 설치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장애를 주는 장소 ? 출동로 상 높이 4.5m, 폭 3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 인하여 소방차가 밀릴 위험이 있거나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소 □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 곤란 지역(진입 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대형공사장 등 출동 장애 지역(진입 곤란 지역에 포함 관리) ? 3개월 이상 장기 공사 구간으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평상시 우회도로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장소 3개월 미만 공사라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각 소방서별 자체 관리 필요 □ 구조적 소방차 출동 불가 지역(진입 불가 지역에 포함 관리) ? 출동로 상 높이 4m, 폭 2.5m 미만인 아치형 구조물(굴다리 포함) 또는 진입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2.5m x 전고(높이) 3.9m ? 급경사로 인하여 소방차 부서를 할 경우 밀릴 위험이 있어 차량 부서가 불가한 장소 소방 차량 진입 곤란, 불가 지역이 있더라도 우회로(우회 출동로 거리가 1km 미만) 등을 통해 재난(화재) 대응이 가능하거나, 고가?굴절 등 대형차 외의 소방 차량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경우 제외 (예시) 학교(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인 진입은 불가하나, 우회 통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경우) 붙임 2 차량 활용 지리조사 가이드라인(각 차량 비치) □ 확인사항 단 계 내 용 체 크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여건 열악지역)의 적절성 □ 장비활용 보급장비(MDT, 업무용 휴대폰 등) 교차활용 □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화재진압 방법 강구 □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 평시 도보 조사는 현행 유지(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병행) □ 단계별 세부사항 1.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분할(3~4등분)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2. (대상설정) 지리조사 장소 선정(출동 여건 열악 지역)의 적절성 ? 출동 여건 열악 지역 집중 발굴 ? MDT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 3. (장비활용) MDT 및 업무용(지령) 휴대폰을 교차활용, 출동경로 확인 ? 종착 지점(네비)과 실제 목적지와의 차이, 신호 등으로 인한 우회 여부 등 4. (역할설정) 운전원, 진압대장 및 대원의 임무 부여 적절성 대 원 별 임 무 공통 출동 여건 열악 지역(계단, 경사로 등) 발굴 및 조사계획 수립 운전원 출동 경로(주행 도로 신호체계 및 우회로) 사전 확인, MDT 조작 진압대장 업무용(지령) 휴대폰 활용, 도착지점 정확도 교차점검 진압대원(2~3명) 가상 설정한 목적지까지 수관 산정 및 진압 방법 강구 5.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화재진압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6.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안전센터 ? 소방서 ? 전 직원 공지, 인접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붙임 3 보급장비 활용 사진 주 장비(MDT) 활용 MDT 초기 화면 주소 검색 경로 확인 지리조사 시 확인사항 전체 경로 확인 우회 여부(교통신호 등) 확인 실제 목적지와의 유격거리 확인 보조장비(업무용 휴대폰 등) 활용 업무용(지령) 휴대폰 카카오맵 연동 MDT 위성사진 보조 활용 붙임 4 지리조사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결재자 구분 내용 1. 공사명 2. 위치 3. 시공처 전화번호 4. 시공자 5. 공사기간 6. 공사구간 7. 불통사유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약도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5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출과 연소확대 방지 등의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사용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장지휘대장 및 선착 대장을 포함한다.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화재가 발생하거나”라고 함은 최초 화재로서 발화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이라 함은 아직 화재에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에 이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일시적인 사용”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에 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소방활동을 하거나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의 제한”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대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또는 토지에 대한 굴착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그 외에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강제처분의 주체) ①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처분 주체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행위로 본다. 제4조(강제처분의 대상)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 강제처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이하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2.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 (이하 ‘그 외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3.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② 제1항 제3호는 소방자동차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차량 및 물건을 의미한다. 제5조(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제6조(그 외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소방대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소방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물건은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제거라 함은 대상물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괴·손괴를 포함한다. 제8조(강제처분의 절차) ①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을 현장에서 접촉가능한 경우, 관계인에게 구두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으나 연락처를 확인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② 강제처분 이전 또는 처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설명 및 제2항의 통지서 교부를 갈음한다. 제9조(강제처분 대상의 이동 및 보관) ①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이동조치 되어야 하는 차량 또는 물건은 다음의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다. 1.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지역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차량 등의 보관장소 3. 사용가능한 인근 공터 및 대지 4. 기타 별도 지정된 장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시켜 보관하는 차량 및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고·보관·폐기·매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보관 중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강제처분의 한계) ① 본 지침 상의 강제처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 2.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강제처분의 경우, 그 처분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강제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강제처분 등록대장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관계인 성명·주소·연락처 : (확인불가 □) -----------------------------------------------(절 사)---------------------------------------------- 강제처분 통지서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본 통지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처분내역 및 보상범위,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참고자료 □ 영상 자료 알.쓸.끌.팁 ep-6. 소방은 이제 참지않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편) / 본부 제작 [자막뉴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렇게 부서집니다 / YTN 제작 ※ 그 밖에 유튜브, 구글 등에서 ‘강제처분’ 입력 후 검색된 자료 활용 □ 외국의 강제처분 사례 미국 보스턴에서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전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한 장면 캐나다 몬트리올 소속 소방차가 대형건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밀고 출동하는 장면 ㅇ 주요국 운영 현황 (영국) 2004년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옮기거나 부수는 정책을 시행 (미국·캐나다)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 파손 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에게는 면책 조항이 있어 책임 없음 (싱가포르)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제로 불법주차를 엄격히 처벌, 소방차 진입 방해는 공권력 방해로 간주 붙임 7 홍보용 포스터 시안 붙임 8 홍보용 리플렛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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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96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6981-5243) 관리번호 D0000047424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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