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03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전규영 김현미 02/20 김선순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제4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우리시 아동정책 등 심의를 위한 「제3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위촉을 통해 제4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설치 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ㅇ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가 기능 - 아래 위원회를 대신하여 협의·자문·심의 등 수행 ·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설치개요 ㅇ 위 원 수 : 총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ㅇ 임 기 : 2년 (’23. 2. 22. ~ ’25. 2. 21.) ㅇ 자격기준(동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 담당 -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 10.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구성 및 운영 계획 위원 구성 : 총 13인 (신규위촉 포함) ㅇ 외부 위촉위원 10인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필요 - 임기만료 위원 10명 중 4명은 조례상 연임제한 규정에 의거, 재위촉 불가 사전 검토의견 (조직담당관, ‘23. 2. 20.) ㅇ 검토결과 : 적 정 -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동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장애인 1명, 청년위원 10% 이상) ※ 위촉직 위원 10명 중 여성 6명(60%), 남성 4명(40%)으로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규정 준수 ※ [참고] 위원위촉 시 고려사항 ? 여성위원 40% 이상(市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장애인 비율 최소 1명(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위촉기간이 6년이 넘지 않도록 장기연임 제한(예 : 임기2년/3회, 임기3년/2회) ?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 ? 공무원 위원 비율 상한선 설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위촉 방지 심의위원회 최종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소속 및 직위 비고 ※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두 번 연임할 수 있음(총 6년) 운영 계획 ㅇ 개최주기 : 상·하반기(연 2회), 필요시 개최 ㅇ 회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 Ⅳ 향후 계획 붙 임 1. 위촉동의서(수합)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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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035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6) 관리번호 D00000474254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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