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84('23.1.16.)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나. 市예방과-3855('23.2.20.)호,「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2월) 알림」 2. 다중이용(운집)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2월 중 119기동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다중이용시설(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금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여성 직원 1명 포함(여성 전용 공간 확인)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겨울철 전기용품 안전 사용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철저 화재 발생 시 대상별 피난대피 유도 방안 및 초기 소화, 응급처치(CPR) 방법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가. 단속팀은 화재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단속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 1부. 끝. 조사관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2/20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0 ( 2023. 2. 20.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4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1 /전송 02-2187-8342 / theover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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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2월).hwpx

    비공개 문서

  •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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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70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용 (02-6981-6481) 관리번호 D00000474241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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