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도 상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시행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 결과 등록 방법 변경 안내 구분 당초(수작업) 개선(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록(제출) 일원화 관리방식 종이 서류 편철 및 보관 전산화 관리 - 홈페이지 접속주소 : https://arisu.seoul.go.kr/wttnk/ - 세부 등록방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저수조 관리시스템 매뉴얼」 참조 ※ 서면, 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 기한 : 2023년 7월 5일까지(상반기)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시 청소대생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 저수조 청소 안내문 1부 2. 청소결과보고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희선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2/20 조임남 협조자 주무관 최춘식 시행 시설관리과-2994 ( 2023. 2. 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93 /전송 02-3146-4639 / carr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80323
20230221113508
본청
시설관리과-2994
D00000474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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