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상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도 상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시행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 결과 등록 방법 변경 안내 구분 당초(수작업) 개선(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록(제출) 일원화 관리방식 종이 서류 편철 및 보관 전산화 관리 - 홈페이지 접속주소 : https://arisu.seoul.go.kr/wttnk/ - 세부 등록방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저수조 관리시스템 매뉴얼」 참조 ※ 서면, 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 기한 : 2023년 7월 5일까지(상반기)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시 청소대생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 저수조 청소 안내문 1부 2. 청소결과보고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희선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2/20 조임남 협조자 주무관 최춘식 시행 시설관리과-2994 ( 2023. 2. 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93 /전송 02-3146-4639 / carrot@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도 상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94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선 (02-3146-4593) 관리번호 D00000474261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