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세목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징수부서 녹색에너지과 적용회계 시일반회계(10) 세목명·코드 전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10-288085)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4 과태료, 234-02 기타과태료 가산율 연체율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 연체료: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병기세목 ? 본세: 100% ? 기금: 0% ? 국가귀속분: 0% ? 구세: 0% - 안분율 ? 시세: 100% ? 구세: 00% ? 국세: 00% ? 기금: 0% ? 적용시작: 23년 02월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15일 부과근거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추가기재항목 나. 신설사유 및 요청사항 -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붙임 : 전기안전관리법(법률)(제18602호)제8조 및 제52조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02/17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771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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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71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7410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