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교육,보육 교사 임용연령 만63세 상향조정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교육,보육 교사 임용연령 만63세 상향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2139013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등 교육관련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만6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있어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연령의 상한 조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65세,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으로써 현재 어린이집 근로자의 연령 제한 기준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에도 연령 제한 기준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이한경 주무관(02-2133-50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한경 영유아정책팀장 박경길 영유아담당관 02/1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122 ( 2023. 2.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hangy05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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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교육,보육 교사 임용연령 만63세 상향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122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경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47410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