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공원 이륜차 주행단속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공원 이륜차 주행단속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님께서 신고해주신 원동기가 달린 이륜차 주행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10호를 위반한 행위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단속반들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님께서 말씀하신 가양대교~원효대교 구간은 양화센터와 여의도센터의 관리 구간으로 해당센터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님께서 이륜차 주행을 목격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센터로 연락주시면 현장출동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안내센터 3780-0566, 양화안내센터 3780-0581> 주무관 성민지 운영총괄과장 02/17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670 ( 2023. 2. 17.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240-8706 /전송 02-2240-8881 / smj4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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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공원 이륜차 주행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670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지 (02-2240-8706) 관리번호 D0000047414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