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나. 답변 내용 회신)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사항(위층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해 각 자치구 관내 의무관리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에서는 전문가와의 전화상담과 필요시 현장 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해당 세대주에게 해당 민원내용을 통지하여 해당 세대주와 연락이 될 경우 민원상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층간소음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06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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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006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415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