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남산터널관리사무소) 1.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2482(2020.2.20)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문서” 참조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0. 2. 21.(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박민규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전결 02/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7878691
20230221070508
본청
자산관리과-2319
D00000394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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