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자와 동행 건강안전망 확보를위한 `23년 간호보조인력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간호2과-1152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이정희 김경희 정남숙 02/17 이현석 협 조 간호1과장 송경옥 원무과장 代허근행 약자와 동행 건강안전망 확보를위한 `23년 간호보조인력 운영계획안) - 약자와의 동행 건강안전망 확보를위한 - `23년 간호보조인력 운영 계획(안) 2023. 2. 서북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경 과 1 Ⅲ ‘23년 추진 방향 및 전략 2 Ⅳ 세부 추진 계획 3 과제1. 약자와 동행을 위한 간병서비스 다양화 추진 3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확대 운영에따른 간병인력 확보(예정) 3 -­ 치매안심병원 운영에따른 간병인력 추가 확보(예정) 4 -­ 취약계층위한 공공형병동 간병인력 확보 5 과제2.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6 -­ 간호보조인력 복무 및 급여 관리 6 -­ 간호보조인력 충원 및 채용 계획 8 -­ 상·하반기 간담회 개최 10 -­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10 ­ - 근무 성적 평가 11 ­- 간호보조인력의 인사이동 체계(정기 및 수시) 11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2 과제3.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함양 13 -­ 의무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정례화(월 1회) 13 -­ 간호보조인력 업무개선 및 표준화 14 Ⅴ 향후 추진 일정 14 별첨 간호보조인력 공동간병 재배치 운영(안) 15 - 약자와의 동행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 ‘23년 간호보조인력 운영 계획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지원 및 호스피스병동 말기 암 환자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관리로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등) ? 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 제21조(호스피스 사업)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2호 입원형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필요성 ?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홀몸 환자들의 병원의료서비스 접근율이 낮아 질병 악화가 초래되어 공공무료 간병서비스 필요 ? 고령화 및 홀몸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돌봄기능 약화로 말기암 환자 입원시 간병비 부담 증가로 대책 마련 필요 Ⅱ 추 진 경 과 무료 공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병인력 파견용역 운영 : `17 ~ `19 ? 무료공동 간병인 파견 : 28명, 6개병동 29병상 ? 호스피스병동 활동보조원 파견 : 24명, 6개병실 19병상 간호보조인력(공무직 및 기간제) 직영 전환 : `20.1.1. ~ '`20년 〔초창기〕 ? 간호보조인력 직영 운영(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 총원 54명 : 공무직 25, 기간제 29 ▶ 무료공동간병(30명) : 5개병동 30병상 ▶ 호스피스병동(22명) : 6개병실 19병상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65세까지 고용 보장 ? 간병사업 직영 운영체계 수립 `'21년 〔제도화기〕 ? 간호보조인력 운영 제도화 ? 총원 52명 : 공무직 25, 기간제 27 ? 공무직 : 퇴직(만60세)후 결원에 따른 채용 : 4명 ? 기간제 : 고용보장 대상 재계약 14명, 21년 공개채용 13명 ? 휴게시간, 휴게공간 마련등 복리후생 강화 ? 감염병전담병원(코로나19) 운영에 따른 변화된 역할 수행 `'22년~`'23년 〔정착기〕 ? 간호보조인력 운영 안정화 ? 총원 52명 : 공무직 25, 기간제 27 ? 간호보조인력 근무 평가, 간담회, 직무교육 정례화 ? 병동별 휴게공간 및 탈의공간 확보, 환경개선(옷장 및 신발장) ? 간호보조인력 업무분장 및 업무메뉴얼 수립, 업무일지 표준화 ? 공공성 강화를위한 간호보조인력 운영 확대 및 다양화 ? 공공형병동 서울형뉴딜일자리(기간제) 확보 : 5명 ? 치매안심병원, 호스피스병동 확대 예산 확보 예정 : 47명 Ⅲ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 진 방 향 > ◇ 병원 활성화를 위한 특화 병동 맞춤형 간호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간호보조인력(공무직, 기간제) 직영 운영 정착화 ◇ 간호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 1. 약자와 동행 간병 서비스 다 양 화 호스피스병동(35W) 추가 운영 인력 확보 : 23명 치매안심병동(53W) 간병 인력 확보 : 24명 공공형병동(17W) 간병 인력 확보 : 5명 2.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간호보조인력 복무 및 급여 인력 채용 계획 상·하반기 간담회 개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근무 성적 평가 인사이동 체계(정기 및 고충 시 수시 가능) 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3.만족도 향상을 위한 역량 함양 의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례화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등 정립 Ⅳ 세부 추진 계획 과제 1. 약자와 동행을 위한 간병서비스 다양화 추진 1 호스피스병동(35병동) 확대 운영을위한 간병인력 확보(예정) 병동운영 개요(안) ? 병동위치 : 35병동 ? 운영개시 :`23년 7월(계획수립에따른 신고 및 시설 정비 후) ? 운영규모 : 25병동과 동일 - 유 형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완화 센터 - 규 모 : 6병실 20병상 - 인 력 ▶ 필수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 필수인력외 기타 지원 인력 : 보조활동인력,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해당 인력구성 법적 준수사항 구 분 이수내용 필수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발령 전 기본교육 이수, 부득이한 경우 근무 개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필수인력의 표준교육 이수율은 30% 이상 유지를 권고 · 당해 연도 6개월 근무 시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이수 필수인력 외 ·요양보호사 (보조활동인력)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기관 중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 (40시간 : 이론 20, 실습 20)이수 ※ 필수인력외 보조활동 인력 : 호스피스 완화 의료교육 이수자 배치 보조활동인력 확보 ? 필요인력 : 23명 - 근 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2호 별지1, 제1장 호스피스입원일당 정액 - ? ? - 추경예산 확보 : `23년 4월(예정) - 파견근로자 용역계약 수립 및 인력 배치 : `23년 7월 2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간병인력 추가 확보(예정) 병동운영 개요(안) ? 병동위치 : 53병동 ? 운영개시 : `23년 10월(시설구비 후 보건복지부 승인) ? 운영규모 : 7개실 30병상 - 유 형 :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 집중치료 - 인 력 ▶ 필수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음악/미술치료사 ▶ 추가인력 : 간호보조인력 24명 보조활동인력 확보 ? 필요인력 : 24명 - 근 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2호 별지1, 제1장 호스피스입원일당 정액 - 산출식 : ? ? - 추경예산 확보 : `'23년 4월(예정) - 파견근로자 용역계약 수립 및 인력 배치 : `'23년 10월 3 취약계층 위한 공공형병동(17병동) 간병인력 확보 병동운영 개요 ? 병동위치 : 17병동 ? 운영개시 : `22년 10월 ~ ? 운영규모 : 11개실 49병상 - 유 형 : 시설 노숙등 취약시설 환자 입원치료 - 인 력 ▶ 인 력 :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노숙일자리 인력 ▶ 추가인력 : 서울형 뉴딜일자리 5명(요양보호사) 간호보조인력 확보 ? 필요인력 : 5명 ? 운영형태 :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요양보호사) ? 운영시기 : `'23.4.1. ~ `'24.3.31. ? 과제 2.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1 간호보조인력 복무 및 급여 운영인원 : 간호보조인력 64명(임기제12, 공무직 25, 기간제 27명) ? 배치현황 : `23. 1. 1.字 (단위 : 명) 구분 간호1과 간호2과 총인원 14W 15W 16W 17W 총인원 25W 34W 53W 54W 내성 결핵 양성 결핵 음성 결핵 시설 노숙 호스 피스 만성 질환 치매 간호 간병 64 23 8 (임기제) 5 (기간제) 5 (기간제) 5 (기간제) 41 21 (공무직9,기간제12) - 10 (공무직) 10 (임기제4 (공무직6) ? `23년도 기간제 근로자(27명) : 신규채용-21명, 재계약-6명 복무관리 근거 ?『2021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근로기준법』및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 주 40시간 3교대 근무 근무시간 : 9시간(휴게1시간 포함) 구 분 Day duty(낮번) Evening duty(오후번) Night Duty(밤번) 근무시간 06:50~15:50 13:30~22:30 22:00~07:00 휴게시간 11:00~11:30 18:00~19:00 01:00~01:30 14:30~15:00 21:30~22:00 06:00~06:30 - ­휴게시간 : 병동팀장과 논의 후 조율 가능하나 근무자 간 겹치지 않도록 함 - ­필요 시 주간(S)근무(09:00~18:00) 할수 있다. ※ 근 거 : ‘22년 공무직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 근무시간 준수 1주간(일~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40시간 준수 초과근무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1주간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관공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단, 운영 시 등 반드시 필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 업무내용 ?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활동 보조 ­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 ­ 이동 보조업무와 물품관리 보조, 각종 전달 및 이송관련 업무 ­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병동 환경관리 보조 ?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급여 및 보험료 지급 급여 지급 공무직 : 매월 20일, 기간제 : 매월 말일 소득세?조합비 납부 공무직 : 매월 20일, 기간제 : 매월 말일 4대보험(건강보험료등) 납부 공무직, 기간제 매월 10일전 납부 구 분 예산과목 금액 공무직 (25명)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재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공무직 피복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기간제 (27명)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고객 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공무직기간제 행정운영비(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배상책임보험 뉴딜일자리 (5명)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총 액 2 인력 채용 계획 퇴직 예상 인력 구성 추계 년 도 총인원 공무직 기간제 정·현원 퇴직예정 (만60세) 정·현원 파견근로자 고용보장 (기간제 전환) 기간제 신규채용 (1년계약) 현원 퇴직 예정 (만65세) ‘23년 52 25 -2명 27 6명 -3명 21 ‘24년 52 25 -2명 27 3명 -3명 24 ‘25년 52 25 -7명 27 0명 - 27 인력 채용 계획 ? 채용 사전 심사 및 채용 절차 ­ 승인부서:공무직(조직담당관, 인사과), 기간제(노동정책담당관) ­ 채용부서:공무직(원무과), 기간제(간호부) ­ 호봉 책정 및 근로계약 체결 : 공무직(원무과), 기간제(간호부) ① 채용사전 심사 ? 공무직: 채용계획서 검토안 원무과로 제출 :23년 9월중 ? 기간제:‘24년 기간제 채용계획 작성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23년 9월중 ⇒ 노동정책담당관 간호부로 사전심사 결과 통보 :23년 10월중 ② 계약 종료 및 재계약 대상통보(기간제) ? 계약기간 만료대상자에게 30일전 서면 통지 :23년 11월중 ③ 채용방법: 공무직(공개채용), 기간제(재계약/공개채용) ? 재계약 : 기간제 전환대상자 3명 재계약 체결 :‘23년 12월중 ? 공개채용 추진일정 구 분 일 정(안)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10.30.~2023.11.8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23.11.08.~2023.11.10. (09:00~18:00) 서북병원 원무과/간호부(3층) 3일 1차합격자 발표 2023.11.17.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23.11.23.(목) 서북병원 회의실 1일 면접 합격자 발표 2023.11.24. 개별 안내 1일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2023.11.30. 서북병원 원무과/간호부(3층) 1일 채용승인심의 (공무직) 2023.12월 예정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서울시 결격사유 조회 (기간제) 2023.12월 예정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자체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일 ※ 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3 상·하반기 간담회 개최 운영주기 : 상·하반기(6월, 11월) ­ 운영내용 ? 상반기 내 간호보조 인력 보수체계 및 휴가 복무지침 교육 실시로 궁금증 해결 ? 간호보조 인력 요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및 개선방안 논의 운영방법 보수체계 및 휴가 복무지침 교육 요구 및 애로사항 청취 병동내 복무관리 하반기 간담회 개최 (해당병동 팀장 참석) 담당 : 간호2과 담당 : 병동팀장 담당 : 간호2과 상반기(∼7월중) (상 시) 하반기 (∼12월중) 4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근 거 : `22년도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 체결, 근로계약서 운영사항 ? 상?하반기 근무복 및 근무화 지급(공통) ?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병동별, 성별 구분 배치(공통) ? 개인별 옷장 및 신발장 지원(공통)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공무직) ­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참조 ? 경력인정 범위 최대 4년 확대(공무직, 신규) ? 문화체육행사비 지원 : 연간 1회 1인당 26,000원 지원(공무직, 신규) ? 임금 : 호봉간격 2천원 인상, 수당(정근, 기능장려) 신설(공무직 신규) ?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필요시 추진) 5 근무 성적 평가 근 거 :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 지침 평가기간 :‘23. 1. 1. ~ 23.12.31.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대상 : 간호보조인력 총 52명 결과활용 : 차기년 각종 상훈 및 기간제 채용 시 반영 6 인사이동(정기 및 수시) 추진근거 ? 21년 상반기 간호보조인력 운영 간담회 결과(간호2과-2034,21.3.22.) - 병동별 근무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주기적 순환근무 요청 함 - 순환배치 경과 : 순환배치 계획(간호2과-2034, `21.3.22.) 요약 구 분 내 용 25병동(호스피스) 54병동(간호간병) 해당 병동 특성에 따라 교육 이수자 및 전문 역량 갖춘 인력에 한해서 순환근무 가능 그 외 병동 6개월 기준에 따라 순차적 순환 근무 ※ 규정집(Ⅱ)에의거 직원안전 관리활동(10.7)등을 고려하여 근무 배치 필요 적용시기 : 상·하반기(3월,10월)예정 순환배치 기준 ? 정기 순환 : 고충, 순환주기를 우선 반영하여 병동 배치 ? 수시 TF팀 운영 : 차출 순서등에 의거 차출 ? 기타 병동내 폭행 및 직장내괴롭힘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이동 배치 ? 특수병동(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 공무직 우선 배치 7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및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 운영기간 :‘23. 2. 1. ~ ‘23.12.31. ? 운영내용 - 특수 건강검진(필수) : 연 1회 - 신규채용 및 정기검진(필수) : 채용 시 및 연 1회 - 건강상담 : 검진 결과 유소견자 및 산업보건의 상담 · 일 정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4:30~16:30 · 장 소 : 건강관리실 · 운영방법 ·운영내용 ? 특수건강진단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1:1 상담연계 ? 건강상담을 원하는 직원 대상 맞춤형 상담 ? 근로자 건강상태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 ? 운동 및 생활 습관 등 관리 방법 안내 ? 소그룹 건강강좌 등 ? 업무 연관성 질환일 경우 배치 시 참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활력 뿜뿜 아침 체조」등 ·운영기간 :‘23. 1월~12월 ·운영내용 ? 굿모닝 건강체조 : 근무시작 전 스트레칭을 위한 건강체조 실시 ? 근골격계 부담 종사자에게 스트레칭 기구 제공 ? 올바른 작업 방법 안내, 스트레칭 방법 홍보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3년주기) 직원 건강증진 활동 「비만탈출 고고고(가볍고 즐겁고 건강하고) 」 ·운영기간 :‘23. 6월~ 9월 ·운영내용 : 사전?사후 인바디 측정결과 체지방 감소 직원 시상 과제 3.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함양 의무교육 ? 교육시기 : 연 중 ? 교육내용 : 법적의무교육 및 인증필수 교육등 구 분 대 상 세 부 구 분 교육시간 ①법정 의무교육 공무직 · 기간제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연4회, 분기별 6시간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2회 4시간 ③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연1회 1시간 ④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연 2회, 각 1시간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 연 1회 ⑥ 인권교육(공무직)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연1회 1시간 ⑦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연1회 1시간 ⑧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연1회 1시간 ②시정가치 교육 공무직 ① 신임 실무관을 위한 공직입문 (인사과, 인재개발원) 연중 4회 ② 실무관 공직 기본역량 향상 (인사과, 인재개발원) 연중 4회 ③인증필수 및 직무교육 공무직 · 기간제 병원 인증 교육 (자체교육) 월 1회 신규전입시 요양보호서비스 심화교육 (자체교육) 연중 5회 역량강화 교육 정례화 ? 교육시기 `23. 3월 ~ 12월(월1회) ? 교육내용 : 보조인력 역량강화 분야별 전문교육 교 육 월 교 육 내 용 3 월 외부특강: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4 월 응급상황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소방 화재 관리 5 월 기본요양보호 방법 (식사보조, 침상목욕, 체위변경등) 6 월 환자안전 관리 (낙상, 억제대, 욕창예방활동 등) 7 월 외부특강: 주제 추후 선정 8 월 병동 업무 기록 및 사건, 상황 시 보고체계 등 9 월 치매증상, 이상행동 환자에 대한 이해와 간병 10 월 외부특강: 주제 추후 선정 11 월 신체장애 환자 활동 보조 방법 12 월 감염성 질환 환자 간병 시 대처, 주의사항 업무개선 및 표준화 ? 표준화 방법 : 간호관리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표준화 내용 : 업무메뉴얼(병동별), 업무일지, 실적관리(EMR) 표준화 Ⅴ 향후 추진 일정 간호보조인력 추가 인력(47명) 추경 요청 4월 간호보조인력 파견용역 운영 계획 수립 5월 파견용역 계약심사 요청(계약심사과) 5월 계약심사 후 입찰공고 및 업체 계약 6월 간호보조인력 총104명(직영52, 뉴딜5, 파견47) 재 배치 7월 <<첨부>> 간호보조인력 공동간병 재배치 운영(안) 운영시기 : 간호보조인력 추가 확보 시 운영규모 : 8개병동 42병실 165병상 운영인력 : 104명(공무직25, 기간제27, 뉴딜5, 파견47) 무료 간병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독거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보호자는 있으나 사실상 간병 수행이 어려운 상태, 생계 상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행려, 노숙,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 그외 병원장이 무료간병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준 및 절차 ? 운영기준 : 병동특성을 반영하여 무료공동간병실 지정 ? 운영절차 취약계층 내원 외래진료 (진료부 입원확정) 입원병실 배정 (원무과) 무료공동 간병실 운영(간호부) 운영내용(안) 구 분 동 관 본 관 서 관 총 계 15병동 16병동 17병동 24병동 25병동 35병동 53병동 54병동 7개병동 양성결핵 음성결핵 시설노숙 재 활 호스피스 호스피스 치매안심 간호간병 무료 간병 병실/병상 1/5 1/5 2/10 - 6/19 6/20 7/30 7/35 30/124 인력 현 재 5 (기간제) 5 (기간제) 5 (기간제) - 21 (기간제, 공무직) - 10 (공무직) 6 (공무직) 총 52명 공무직: 25 기간제 27 ※별도 : 15병동 결핵 안심벨트(5명) 운영 : `23.3월 ~12월 운영실적 평가 : 12월말 ? 실인원/ 연인원, 이용자 특성 등 병동별 이용 현황 붙 임 1. `'23년 간호보조인력 현황(호스피스교육이수내역 포함) 1부 2. `'23년 간호보조인력 배치표('23.2.1일 현재) 1부 3. 간호보조인력 근무기록부(서식) 1부 4. 기간제노동자 명부(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6.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23년도 간호보조인력 현황(교육이수포함).xlsx

    비공개 문서

  • 2.간호보조인력 근무부서 배치표(23.2.1.字).hwpx

    비공개 문서

  • 3.'23년 근무기록부 (주40시간 준수표).hwpx

    비공개 문서

  • 4.기간제노동자 명부(제14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약자와 동행 건강안전망 확보를위한 `23년 간호보조인력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1152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희 (02-315-3308) 관리번호 D0000047413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간호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