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9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경원 안성길 박태성 02/17 이상일 협 조 행정팀장 한기응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2023. 2.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일자 : 2023.3.17.(금) 예정 /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시 □ 대 상 : 소방업무 보조 수행 및 안전 문화 정착에 헌신한 자 □ 훈 격 : 노원소방서장 표창 □ 수 량 : 9개대 / 11점(혼성대·여성대 각 2점, 전문대·지역대 각 1점) 구분 계 혼성대 여성대 기술 전문대 산악 전문대 하계 지역대 상계 지역대 공릉 지역대 월계 지역대 수락 지역대 의용소방대 11 2 2 1 1 1 1 1 1 1 Ⅱ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에 기여한 자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Ⅲ 표창대상자 추천 □ 선발절차 ○ 의용소방대 계획 수립 (대응총괄팀) ⇒ 대상자 추천 (의용소방대장) ⇒ 공적심의회 (대응총괄팀) ⇒ 표창 제작 ⇒ 표창 수여 □ 모범·성실·특수공적이 있는 자 ○ 추천권자 : 재난관리과장 ○ 조 사 자 : 대응총괄팀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의용소방대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성과중심의 포상 등)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심의대상) Ⅳ 표창 취소 □ 표창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Ⅴ 행 정 사 항 □ 의용소방대장(각 지역대장)은 소속 대원이 소외감 발생 금지 / 성실한 직원 적극 발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의용소방대원 표창 대상자 추천(공적조서, 사실조사 확인서, 동의서 제출) 붙임 소방서장 추천서식(시민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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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95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원 (02-6981-6842) 관리번호 D00000474147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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