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63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백영자 김용학 02/17 조남준 협 조 주무관 김래연 주무관 김정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2023. 2.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기능개선·구축 완료 등에 따라 시스템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UPIS 및 도시계획 - UPIS 사용 방법 및 입력 절차 등은 매뉴얼로, 도시관리계획업무 추진 절차는 도시계획업무편람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 활성화 계획, □ 지침 제정·개정 연혁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2006. 3. 15.)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10. 3. 1.) - 전자결재시스템 연계기능 의무화, 도면 편집 지원, 전산 자료 제공 명시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12. 8. 27.) - UPIS 운영 법적근거 명확화, 담당 업무 역할 구체화, 보안관리 명시 등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21. 3. 17.) -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명시, 입력대상 상세화, 전산자료 제공 범위 재정의 등 2 지침 개정개요 □ 추진방향 ㅇ 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으로 수정·보완을 통한 운영지침 재정립 □ 주요내용 기존 개정 제4조(UPIS 입력대상) ① (생략) ②‘UPIS’의 상세 입력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5조(UPIS 입력범위)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가 해당 내용을‘UPIS’에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스템 입력대상 및 관리) ①(생략)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입안(기초조사)단계부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생략) ②(생략) … 도시관리계획의 시스템 입력대상은 별표2와 같으며,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에서 입안·결정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다. ③ 시스템 입력 주체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입안의 경우 입안담당(사업담당), 타 기관 입안의 경우 자치구 업무관리자가 입력한다. ㅇ -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온라인 공개 시 도면 등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제공 명시 ※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의 청취)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 통보 명시 기존 개정 제3장 업무처리 절차 ⑤ 주민의견청취 입안담당자는 공고문을 작성하고 열람도서를 첨부하여 입안내용을‘서울도시계획포털’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안담당자는 열람공고 시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의견청취와 연계된 ‘주민의견’을 이용하여 의견청취 및 답변회신을 할 수 있다. 제9조(온라인 주민의견 청취 의무) ① (생략)「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온라인 공개 시 도면 등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ㅇ 자료 정비, 시스템 연계, 보안관리,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 ㅇ 제10조(전산자료 정비) :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내용에 대한 정비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사항 - 제13조(시스템의 연계) : 외부 시스템을 UPIS와 연계 관련 사항 - 제1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5조(보안 관리), 제16조(비밀번호 사용) : 개인정보(개인 비밀번호 포함)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 - 제17조(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헬프데스크 운영) : 데이터베이스 갱신,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항 - 제19조(통계자료 활용) : 도시계획현황 통계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수렴(1차) : ’22. 11.28.~12. 9.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 ’22. 12월 ~ ’23. 1월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계획 수립 : ’23. 1~2월 3 행정사항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약칭) : 도시계획 업무포털(직원용) + 서울도시계획포털(대민포털, 시민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3.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3.1시행).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63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38) 관리번호 D0000047410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