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023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18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영선 서지연 하현석 02/17 유영봉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제2023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2023. 0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심의회의 결과 ?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2개소 심의 ? 일 시 : 2023. 02. 14.(화)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7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심의안건 : 2건 안건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지정대상 면적(㎡) 소유자 비 고 ? 참석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0명 - 심의위원 : 6명(외부 4명, 내부 2명)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 심의진행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등 2명 - 안건설명 : 중부공원여가센터 팀장 등 2명 ? 위원회 개의 : 성립(10명중 6명 참석으로 과반 이상 참석) 진행 결과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 회 선 언 14:05~14:15 10' ? 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및 위원장 선출 간사(사면관리팀장) 14:15~15:05 50' ? 상정안건 설명 중부공원여가센터 15:05~16:15 70' ? 안건 심의 및 의결 위원장 16:30 15' ? 폐 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 ? 참석위원 추천에 따라 을 위원장으로 선출 심의내용 ? 주요 심의의견 -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우기 전 공사시행 - 재해예방 공사시 시공 및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방시설 내구성을 확보 - 사면정비계획 수립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 -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필요 ? 심의결과 : 심의번호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향후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고시(2023. 2. 23. 시보게재 예정) ? 심의결과를 중부공원여가센터에 통보하여 우기전 공사 완료 조치 ?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 (행정정보 공표) 제14항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게재 행정사항 ? 위원회 소요비용 지급 : - 산출근거 : ※ 서울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시행규칙제2조(기본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조성(자체), 사무관리비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결과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별 지정 심의 주요 의견 1부. 3. 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4. 청렴 서약서 각 1부 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록 1부. 6.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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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18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2182) 관리번호 D00000474116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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