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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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성과금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029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윤형규 신애선 강석 조미숙 02/17 정수용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인사과장 김형래 세무과장 송영민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3년 예산성과금제 운영 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예산성과금제 운영 계획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8조 ~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4조의2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ㅇ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시민) ㅇ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공무원) □ 지급 대상 ㅇ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ㅇ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추진 절차 구분 신 청 ? 검 토 ? 심사 및 확정 시 민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 (인터넷) 市 예산낭비신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 재정담당관, 본청 1층 열린민원실 ?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 ?재정담당관 실무검토 ?자체심사(재정담당관)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성과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지급규모 등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예산담당관 및 유관부서 실무검토 - 재정기획관 주관 최종(안) 작성 □ 예 산 액 : 76,500천원(시민 2,500천원 / 공무원 74,000천원) ※ 상수도사업본부 40백만원,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3백만원 이내) 별도 2 ’22년 운영실적 : 83건 신청, 28건 선정, 53,750천원 지급 시민 예산성과금 ㅇ ’22년 총 38건 신청, 18건 1,750천원 지급 - (성 과 금) 위원회에서 지급액 결정 ? 대상없음 ※ 성과금은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금액이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우수제안)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사례금 10~30만원 지급 ? 5건 1,100천원 지급 - (시정참여) 정책수립 참고 여부, 노력도 등에 따라 상품권 3~5만원 지급 ? 13건 650천원 지급 ㅇ ’22년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자체심사위원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확대(1인→2인) ㅇ ’21~’22년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 감(B-A) 신 청 건 수 47 38 △9 지 급 건 수 33 18 △15 지 급 액 2,940 1,750 △1190 성과금(건수) - - - 우수제안(건수) 2,100(15) 1,100(5건) △1,000(△10) 시정참여(건수) 840(18) 650(13건) △190(△5) - ’21년 대비 ’22년 예산성과금 신청건수(△9건), 지급건수(△15건), 지급액(△1,190천원) 감소 - 우수제안 지급액 1,000천원 감소 및 시정참여 지급액 190천원 감소 ? 공무원 예산성과금 ㅇ ’22년 총 45건 신청, 10건 52,000천원 지급 - (성 과 금)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 창의성 등을 통한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 1건 30,000천원 지급() - (격 려 금)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도 및 지출절약·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은 다소 미흡하나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 ? 9건 22,000천원 지급() ㅇ ’21~’22년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21년 대비 ’22년 성과금 신청건수 △19건, 지급건수 △10건 감소 그간 성과금 소액 지급 관행으로 사업부서의 성과금 신청 의지 부족 - (금액) ’21년 대비 ’22년 성과금 △10,000천원, 격려금 △6,000천원 감소하였으나, 건별 평균 지급액은 1,800천원 증가 건별 평균 지급액: ’21년 3,400천원 → ’22년 5,200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 감(B-A) 신 청 건 수 64 45 △19 지 급 건 수 20 10 △10 지 급 액 68,000 52,000 △16,000 성 과 금(건수) 40,000(5) 30,000(1) △10,000(△4) 격 려 금(건수) 28,000(15) 22,000(9) △6,000(△6) ※ 상수도사업본부 지급액 포함 3 ’23년 개선사항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예산성과금 지급 검토 대상 확대 ㅇ (행사 기획·실행) 자체 행사 개최를 통한 예산절감 시, 예산성과금지급 검토 대상에 포함 - 당초 행사를 대행사에 위탁하였을 경우 소요될 예산액에서 공무원의 직접 수행으로 소요된 예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산 절감액 산정 - 창의성 등이 다소 부족한 경우라도 직접 수행 근거와 예산 절약 성과 등이 명백하다면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 ㅇ (용역 수행)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지급 검토 대상에 포함 - 외부용역 수행 시 필요한 예상 경비에서 직접 수행으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예산 절감액 산정 -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확인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추천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성과금 평가기준 개편 ㅇ (개편사항) 평가항목 중 ‘창의성’ 부분에 높은 배점 부여하고, 격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창의적 업무 개선에 대한 직원의 관심도 제고 - 창의성 배점을 상향(35→50점), 격려금 대상을 확대(80~65점), 총점이 비지급(65점 미만) 대상이나 창의성이 우수(40점 이상)한 경우 격려금 지급 검토 < 개편 내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기준 ·창의성(35점) ·노력도(35점) ·파급효과 및 제도화(30점) ·창의성(50점) +15점 ·노력도(30점) △5점 ·파급효과 및 제도화(20점) △10점 지급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71~80점) ·격려금 지급 대상(65~80점) ·창의성이 우수한 경우 비지급 대상임에도 격려금 지급 검토 양질의 시민신고 독려를 위한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액·평가기준 개편 ㅇ (현 황)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절감·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신고·제안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 확대 필요 - - ㅇ (개편사항①) 시민 신고내용의 질적 향상 및 참여 증대를 위한 우수제안·시정참여 지급액 확대 - [현 행] [개 선] ㅇ (개편사항②) 세부평가 기준의 명확성 제고 및 시민 노력도 반영 증대 - [현 행] [개 선] - [현 행] [개 선] 4 ’23년 운영계획 □ 운영 개요 ㅇ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시민)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 (공무원)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행사·용역의 직접 수행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외부재원 유치한 경우 포함) ?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 ※ 단, 수입증대 사업은 이의신청, 소송 등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사업만 해당 ㅇ 심사대상 : 2022회계연도 완료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2022년도 혹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2022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된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단, 예산성과금 신청 전 확인된 금액에 한정) ㅇ 지급기준 : 1인당 2천만원·건당 8천만원 한도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절약된 경비의 10% ※ 단,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 내 가산하여 지급가능(1인당 2천 6백만원,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1건당 1억 4백만원 한도) -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 ㅇ 중복지급 제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불가 □ 운영 및 평가방법 시민 예산성과금 ㅇ 평가대상 선정 ? 재정담당관 - 성과금·우수제안(市 정책수립, 사업추진에 개선효과가 있는 의견 등) : 재정담당관(자체심사위원회) 검토 후 점수 산정하여 성과금 및 우수제안(71~100점) 대상으로 선정 ? 성과금은 우수제안 중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금액이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평가점수가 51~70점인 경우 시정참여 대상이 되며 상품권 지급 - 시정참여(민원성이나 참고 여지가 있는 의견 등) : 재정담당관(자체심사위원회) 검토 후 점수 산정하여 시정참여 사례금(51~70점) 대상으로 선정 - 비지급(중복·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등) : 평가대상 제외 ※ 평가대상 세부분류 기준(재정담당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ㅇ 평가기준 ? 성과금·우수제안과 시정참여는 별도 기준으로 평가 ① 성과금·우수제안 : 기본점수 및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정(100점 만점) - 기본점수(50점) : 성과금·우수제안 검토 대상으로 선정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점수(50점)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 평가하여 부여 < 성과금·우수제안 세부 평가기준 > ② 시정참여 : 평가점수로 산정 (70점 만점) - 평가점수(70점)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여부, 노력도, 신고내용 구체성 평가하여 부여 < 시정참여 세부 평가기준 > ㅇ 지급기준(안)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으로 구분 < 대상별 세부 지급액(안) > 성과금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정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액 결정(지급한도: 1인당 2천만원, 건당 1억) 우수제안 구 분 지급액 시정참여 구 분 지급액 공무원 예산성과금 ㅇ 평가대상 선정 ? 예산담당관 - 성과금·격려금 : 예산절감·수입증대 사안에 대해 예산담당관 검토 후 점수 산정하여 성과금(81~100점) 및 격려금(80~65점) 대상으로 선정 - 중복지급 대상(세입징수포상금 기 지급 사안 등) : 평가대상 제외 - 통상업무 해당사안(일상적인 업무범위에 포함) : 평가대상 제외 ※ 국비 추가확보 및 각종 대외기관 수상사업은 검토 후 사업으뜸이(인사과)로 추천 ㅇ 평가기준 ? 창의성, 노력도 등 4가지 평가요소에 대해 5척도 평가 - 각 요소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매뉴얼화(붙임4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심사 창의성(50) 노력도(3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ㅇ 지급기준(안) : 점수대별 성과금, 격려금, 비지급으로 구분 - 격려금 대상 확대(80~65점), 창의성 점수가 우수(40점) 이상인 경우 총점 격려금 비지급(65점 이하)임에도 격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23년 개선사항) 구 분 성과금 대상 격려금 대상 비지급 100~96점 95~91점 90~81점 80~65점 [파급효과 및 제도화 ‘보통’ 이상에 한함] 65점 미만 지 급 률 지급 한도 건별 개인별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범위 내에서 지급률 및 지급한도를 고려하여 지급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主) 기여자 100~50%, 보조 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지급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구성 : 10인 - 내부위원(2명,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 내부위원(1명, 임명직) : 재정기획관(위원) - 외부위원(7명, 위촉직) : 시의원 1명, 재정전문가 4명, 시민?시민단체 2명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2항)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 (제3항)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ㅇ 위원 임기 : 2021. 4. 2. ~ 2023. 4. 1.(2년) - ’23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4월말) 위해 외부위원 새로 위촉 예정(4월 초) -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10인 이내(위촉직 4명 이내) 구성 예정 ※ 現 위촉직 위원 7명 ㅇ 위원회 기능(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제1항)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 기타 지자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ㅇ 2023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안) 수립 및 통보 : ~ 2. 15.(수) ㅇ 부서별 실·국 자체심사위원회에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 3. 10.(금)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심사로 신청사업 선정 【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각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3급 이상) - 위 원 : 과장, 담당관, 부장 등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일 경우 5급 또는 5급 상당 포함 가능)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을 중점 심사 구 분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최종평가 사업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신청 대상 : : : : 신청 제외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아이디어 제안, 참여역할 등) ※ 기여도 허위 제출시 성과금 제외 또는 축소 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3월중 ㅇ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재정담당관) : 3월중 ㅇ 시민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제출(재정담당관→예산담당관) : ~ 3. 25.(금) ㅇ 유관부서 의견제출 : ~ 3. 17.(금) ㅇ 실무검토(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 ~ 3. 24.(금) ㅇ 최종검토(재정기획관, 과장, 팀장 등) : ~ 3. 31.(금) 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계획 수립 : 4월 초 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4월 말 ㅇ 예산성과금 지급 : 5월 초 ※ 일정은 추후 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협조 사항 ㅇ 유관부서 의견제출 협조 -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의 예산 절감액 확인, 지급 대상 추천 등 - (기술심사담당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공정 또는 집행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약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의견 회신 - (세 무 과)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 하였는지 여부, 세입처리 사실확인 등 - (38세금징수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여부 등 - (법률지원담당관) 소송수행과정에서 추진부서 노력사항, 승소·포상금 지급내역, 승소로 인한 예산절감 확인 등 - (기 타) 해당업무 관련 심사를 위한 사실확인 및 의견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으뜸이 추천 및 포상금 지급 협조(예산담당관 추천→인사과 지급) 붙임 1. 사례별 주요 중복지급 제한대상 1부. 2.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1부. 3. 예산성과금 심사규정 1부. 4. 유형별 평가척도 및 판단기준 1부. 붙임 1 사례별 주요 중복지급 제한대상 유 형 근 거 내 용 중복 여부 향 후 조 치 세입징수 포상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수시) 체납액 징수시 은닉세원 발굴 징수시 창의적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시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 최대 3,000만원 이내 지급 중복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중복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안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에서 제외 서울창의상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3개 부문 중 부문별 수여대상 선정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최대 3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서울창의상 수상한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승소포상금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소가기준 60%이상 승소시 - 일반포상 : 15만원 이내 - 특별포상 : 75만원 이내 (소송심의회 심의) 중복 아님 규칙에 의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대상 원칙 다만, 승소에 따른 단순 소송비 절감은 검토제외 절감금액 등 사례 구체적 검토 필요 발표회 등 내부방침 자체시행 혹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의발표회, 경진대회 등 각종 발표회 참여 중복 아님 각종 발표회 참여로 인한 포상금 수상은 발표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제한대상 아님 붙임 2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① 자발적인 인력감축 : 감축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업무분담체계의 변경?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정규직원 수행업무의 외부위탁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에 의한 인원감축 ②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경비절약 또는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외부용역 소요 절감 등 ③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신기술?공법 적용으로 사업비 절약 - 계약업무 수행과정상 신아이디어 개발로 지출소요 감소 ④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약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1항) ①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②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③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④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⑤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⑥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⑦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 절약한 경우 ⑧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ㅇ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ㅇ 파급효과가 다른사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세출절감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하여 지급 가능 - 이 경우 사업 1건당 최대 1억3 천만원, 1인당 최대 2천6백만원 한도 □예산성과금 미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2항) ①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③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④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⑥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⑦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⑧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⑨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붙임 3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 사례별 판단기준 ? 1) 국고보조금 확보 ? 사업으뜸이로 추천 검토 ?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 확보는 원칙적으로 예산성과금 대상은 아니나(행안부 질의회신 사례) 어려워지는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격려금 대상은 가능 ? 다만, 과거 국비확보 사례와 동일 건(사업)인지 여부, 국비 지원기준이 없거나 확보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한 신규 확보 등 부서의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2) 세외수입 증대 ? 창의성과 노력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세입증대 효과(외부재원 확보 포함)가 명백하고 우리시 재정여건 개선 기여도를 감안하되, 과거 세입증대 방식과 업무처리 유사성, 본연의 업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3) 외부지적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 외부지적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은 지적내용, 참여동기, 예산절감 내역 및 수입증대 효과, 본연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 향후「시민제안?공무원 실행성과금」과 연계하되 시민이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한 경우와 시민이 신고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개선한 경우 등 사례별로 성과금?격려금 대상여부 판단 (※시민?공무원 모두 지급) 붙임 4 유형별 평가척도 및 판단기준 1) “창의성” 판단기준 구분 창 의 성 새로운 기술, 공법 개발적용 제도 도입, 활용 제도 개선 수입 증대 2) “자발적 노력” 판단기준 구분 자 발 적 노 력 새로운 기술, 공법 개발 적용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 수입 증대 3) “파급효과 및 제도화” 판단기준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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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본청
예산담당관-2029
D00000474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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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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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산담당관-2029 | 생산일자 | 2023-02-1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윤형규 (02-2133-3390) | 관리번호 | D0000047410210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성과금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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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2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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