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50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염상엽 조창길 02/17 고영준 협조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 임원 겸직 허가 신청 검토 2023. 2.17.(금)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임원 겸직허가 신청 검토 서울시설공단 상임임원의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근거법령 □ 근거법령 ㅇ「지방공기업법」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겸직승인) 2 겸직허가 신청내용 □ 겸직허가 신청 내용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ㅇ 상임임원의 직무 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겸직에 대한 승인신청 성 명 직 급 (직 위) 겸 직 (기 간) 비 고 - 비영리단체 - 무보수 위촉직 - 연가이용 비정기 자문 - 경비차원 실비 보수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붙임 공문 및 첨부물(겸직신청서 등) 1부. 끝.
27873849
20230218053008
본청
도로시설과-2500
D00000474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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