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50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염상엽 조창길 02/17 고영준 협조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 임원 겸직 허가 신청 검토 2023. 2.17.(금)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임원 겸직허가 신청 검토 서울시설공단 상임임원의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겸직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근거법령 □ 근거법령 ㅇ「지방공기업법」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겸직승인) 2 겸직허가 신청내용 □ 겸직허가 신청 내용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ㅇ 상임임원의 직무 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겸직에 대한 승인신청 성 명 직 급 (직 위) 겸 직 (기 간) 비 고 - 비영리단체 - 무보수 위촉직 - 연가이용 비정기 자문 - 경비차원 실비 보수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붙임 공문 및 첨부물(겸직신청서 등)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 겸직 신청(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1. 임원 겸직신청에 따른 조치계획.hwpx

    비공개 문서

  • 1-1. 겸직허가신청서(서울시장애인체육회).pdf

    비공개 문서

  • 1-2. 겸직허가신청서(홍은청소년문화의집).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500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상엽 (02-2133-1656) 관리번호 D0000047413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