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1. 정수과-1800(2023.2.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사용업)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로서 우리센터 내 모든 종사자입니다. 각 과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사업장 모든 근로자(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ㆍ보수업체 근로자 등) 4.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사이버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을 기한 내에 이수하고, 각 과별로 2023.7.7.까지 교육수료증을 수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정수과 박재중)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1부. 2. 사업장 종사자 교육 수강방법 1부. 끝. 정 수 과 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정수시설과장 주무관 박재중 정수과장 02/17 이철재 협조자 시행 정수과-1802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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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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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장 종사자 교육 수강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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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802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74125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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