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계획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1766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민협력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현정 백기선 정진일 02/17 유영봉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치유텃밭 조성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조성면적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계획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 확대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ㅇ「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ㅇ「지방재정법」제23조 제2항,「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ㅇ「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ㅇ 2023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444(’23.2.7.)호] 서울형 도시텃밭 현황 ㅇ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 서울형 도시텃밭 -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도시농업 실천 공간 - 도시농업 면적: 서울시 면적의 2023년 예산: Ⅱ 2022년 추진실적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실적 구분 단위 합계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치유텃밭 공원텃밭 기타 텃밭 2022 개소수 (상자) 면적 (㎡) 누계 개소수 (상자) 면적 (㎡) 주요 추진내용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ㅇ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유 텃밭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 내 유휴지, 생활권 자투리 및 빈집을 활용한 텃밭 조성 ㅇ 공공시설 옥상텃밭 확대 조성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 공공시설 내 옥상텃밭 조성 후 지역주민 분양, 관리 및 수확물 기부 ㅇ 미래 세대의 생태 교육을 위한 학교·어린이집 내 텃밭 확대 조성 - 학교·어린이집 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전문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복지시설별 맞춤형 텃밭 조성으로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현 -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치유텃밭 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상자텃밭 보급 ㅇ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구현 및 예산 절감 -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옥상텃밭 조성?운영, 자연家득 실내조경 공간 연출 지속적인 텃밭 운영·홍보를 위한 텃밭 연계 사업 추진 ㅇ 지속적인 텃밭 운영을 위해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추진 ㅇ 시민 참여 유도 및 도시농업 홍보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영농체험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위로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Ⅲ 2023년 사업계획 추진방향:‘동행서울’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운영 ㅇ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도심 속 생활권 내 자투리텃밭 조성 - 생활권 내 자투리텃밭 조성?운영 및 상자텃밭 보급 확대 ㅇ 성장기 아동들의 텃밭 체험활동을 위한 어린이텃밭 조성·운영 - 식생활 개선, 농업과 자연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운영 ㅇ 복지·요양시설 중심의 치유텃밭 조성·운영을 통한 사회적농업 구현 - 시설 및 이용시민 특성에 맞춘 텃밭 공간 조성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ㅇ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텃밭 유지관리 내실화 - 조성된 텃밭 유지관리를 통한 텃밭 활성화 도모 및 도시농업 홍보 ㅇ 지속적인 텃밭 관리?홍보를 위해 텃밭 조성 전, 해당 시설과 업무협약 - 텃밭 유지관리 점검을 통한 텃밭 시설 유지기간 의무화 및 현판 설치 ㅇ 농식품부 국비사업과 협업으로 市 예산 절감 및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구현 - 공영도시농업농장, 교육?복지형텃밭 조성 및 자연家득 실내조경 공간 연출 추진일정 월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 사업 신청 사업 검토·예산 교부 사업 추진(區) 반기별 실적 보고 중간 점검(市) 최종 실적 보고 주요사업 현황 및 소요예산(조성): 6개 사업, 2,499백만원 유형 사 업 명 세부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23년목표 합 계 6개 사업 근린생활형 도시농업 자투리텃밭 조성 시비 50%, 구비 50% ?국·공·시유지 폐부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 ?개방형 시민참여 텃밭 마련 자투리텃밭 유지 관리 시비 50%, 구비 50% ?기 조성된 자투리 텃밭 관리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공간 유지 관리 교육 및 복지형 도시농업 어린이텃밭 조성 시비 100% ?어린이집 내 텃밭 조성 ?생태친화적 보육환경 제공 ?생태프로그램 운영 치유텃밭 조성 시비 100% ?복지·요양 시설 내 텃밭 조성 ?복지?치유프로그램 운영 도심 및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텃밭 조성이 어려운 공간·시민에게 상자형 텃밭 보급 ?나만의 영농체험 기회 제공 도시농업공간조성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5년 이상 운영관리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성 ?공영도시농업농장, 교육?복지형 텃밭,자연家득(실내텃밭정원 및 입면녹화) ※ Ⅳ 세부추진계획 1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가 자투리텃밭 조성 누적 (’22년) 1,196개소 1,360,285㎡ → (’23년) 1,200개소 1,362,258㎡ ? 노지의 방치된 토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환경 개선 ? 능동적 텃밭 관리주체 선정을 통한 텃밭의 지속적 유지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도심 내 개방형 자투리 공간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신규 조성 4개소, 1,973㎡ ㅇ 사업예산: 74,793천원(시비 50%, 구비 50%) <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토지 임차료(분양텃밭),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관리비 등 ※ 시설 정비, 개장 행사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불가, 예산 현황에 따라 운영·관리비 지원액 제한 가능 추진계획 ㅇ 대상지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텃밭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토지구분 → 조성면적 → 유지기간(3년 이상)’순으로 선정 ? 토지구분: 국·공유지 등 토지 임차비 최소화가 가능한 토지 우선 ? 조성면적: 최소 50㎡ 이상 ㅇ 사업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 → 시 시 → 구 시 → 구 자치구 구 → 시 ※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텃밭 시설물 배치 ㅇ 사후관리 - 직접관리: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인력 활용 나 어린이텃밭 조성 누적 (’22년) 148개소 4,768㎡ → (’23년) 256개소 7,152㎡ ?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에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누리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 제고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내 텃밭 조성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108개소, 2,384㎡ ㅇ 사업예산: 863,579천원(시비 100%) <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텃밭 조성, 생태프로그램 운영 지원(연 7회) 등 ?기 조성 : 텃밭 추가 조성(면적 확대) ※ 조성 후 5년 이상(2017년 이전 조성) 경과된 텃밭 시설 정비 지원 가능 추진계획 ㅇ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어린이집, 유치원 선정 - 선정기준:‘조성면적 → 조성형태(노지→플랜트형 순) → 유지기간(최소 3년)’순 - 우선선정: 최초 조성 시설 →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 → 추가 조성 시설(텃밭 이용자에 비해 텃밭 부족) - 조성면적: 30㎡ 이상(면적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축소 설치 가능) ㅇ 사업 추진: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자치구, 대상시설 구→시 ※ 도시농업전문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생태프로그램 운영 ㅇ 사후 관리 - 직접관리: 시설 관리자, 교직원 및 동아리, 마을 공동체 등 - 지원관리: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을 통한 텃밭 모니터링(방문) ※ 신규 조성 어린이텃밭 생태?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연 7회) 다 치유텃밭 조성 누적 (’22년) 439개소 28,993㎡ → (’23년) 452개소 29,280㎡ ? 사회복지시설 내 텃밭을 조성하여 치유형 텃밭으로 운영 ? 텃밭 활동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현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 공간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13개소, 287㎡ ㅇ 사업예산: 103,137천원(시비 100%) <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텃밭 조성,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연 7회) 등 ?기 조성 : 텃밭 추가 조성(면적 확대) ※ 조성 후 5년 이상(2017년 이전 조성) 경과된 텃밭 시설 정비 지원 가능 추진계획 ㅇ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사회복지시설 선정 - 선정기준 :‘조성면적 → 조성형태(노지→플랜트형 순) → 유지기간(최소 3년)’순 - 우선선정: 최초 텃밭조성 시설 →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 → 추가 조성 시설(텃밭 이용자에 비해 텃밭 부족) - 조성면적: 30㎡이상(면적확보가 여의치 않은 시설 축소 설치 가능) ㅇ 사업 추진: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 → 시 시 → 구 시 → 구 자치구, 대상시설 구 → 시 ※ 도시농업전문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치유프로그램 운영 ㅇ 사후 관리 - 직접관리: 시설관리자, 시설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 - 지원관리: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을 통한 텃밭 모니터링(방문) ※ 신규 조성 텃밭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연 7회) 라 상자텃밭 보급 누적 (’22년) 354,268세트 126,855㎡ → (’23년) 382,441세트 135,131㎡ ? 텃밭 조성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상자텃밭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체험기회 제공 ?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소규모 텃밭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코로나 우울감 극복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상자텃밭 보급을 희망하는 개인·단체·기관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28,173세트, 8,274㎡ ㅇ 사업예산: 486,272천원(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보급: 상자형 텃밭·퇴비·모종 구입비 등 ?기 보급 : 상자텃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퇴비·모종 구입비 등 ※ 전체 상자텃밭 보급 예산의 10% 내에서 기 보급 상자텃밭 지원 가능(매칭비율 준수) 추진계획 ㅇ 대상지 선정: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한 대상 시설 및 주택 - 선정기준: 신규 보급 및 단체 우선(만족도 향상, 사후관리 및 만족도 제고) ※ 기보급 시설은 신규 보급 시설보다 후 순위 보급 - 최소유지기간: 3년 이상 ※ 대상시설 철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치구 회수 후 재배치 ㅇ 사업추진: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배정 ? 보급대상 선정 ? 사전교육,텃밭보급 ? 사후관리 실시 ? 결과보고 구 → 시 시 → 구 자치구 구 → 시민 구 → 시민 구 → 시 ※ 세트 구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상자텃밭 및 모종·상토·재배 매뉴얼 등 ㅇ 사후관리 - 직접관리: 상자텃밭 개인, 단체 분양자 및 시설관리자 - 지원관리: 도시텃밭 관리사업 사업비(개인보급 상자텃밭 관리요청시 방문지도) 마 도시농업공동체 육묘장 정비 및 운영 정비 (’16년) 1개소 50㎡ → (’23년) 1개소 78㎡ ? 육묘장 정비사업으로 주변 도시텃밭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연계 운영 ? 시민들의 생태 체험장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장 마련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종로구 육묘장(행촌共터3호 / 무악동 46-1894, 46-1907) ※시유지 ㅇ 사업기간 : 2023년 3~6월 ㅇ 사 업 량 : 1개소, 78㎡(연면적) ㅇ 사업예산 : 70,000천원(시비 100%) << 추진경위 >> ? 2016. 1 :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추진전략 수립 관련회의(시 주거환경개선과) ? 2016. 4 ~ 2022.6 : 육묘장 설치 및 운영 - 2016년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관리 기본계획(서울시 도시농업과-444, 2016.1.12.) ? 2022.6.30 : 폭우로 인해 축대가 붕괴되어 육묘장 철거 추진계획 ㅇ 정비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78㎡) - 비닐하우스 설치규격 : 가로 6m, 폭 13m, 높이 4.3m(측고 2.2m) - 주요설비 : 육묘용 2단 베드, 자동 온도조절장치, 개폐장치, 급수설비 등 ㅇ 활용계획 :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인접한 육묘장 및 실습장 연계 활용 - 채소모종 생산 및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로 활용 - 가드닝 클래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활용장으로 이용 등 ㅇ 사업추진 :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보고금 교부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 → 시 시 → 구 시 → 구 자치구, 대상시설 구 → 시 ㅇ 사후관리 - 자치구 직접관리(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 인력 활용) 바 도시농업공간 조성 누적 (’22년) 17개소 17,704㎡ → (’23년) 20개소 25,597㎡ ?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민의 텃밭공동체 활동 지원 ? 개발제한구역 유휴지, 도시농업공원, 건물옥상 및 실내 벽면 등에 도시농업공간조성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국공유지,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 옥상 또는 실내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3개소, 7,893㎡ ㅇ 사업예산: 303,000천원(국비 50%, 시?구비 각 25%) ※ 총사업비: 404,000천원(국비 202,000 / 시비 101,000 / 구비 101,000) 추진계획 ㅇ 대상지 선정: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선정 대상지 - 공영도시농업농장: 국공유지,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민간소유 토지(1,500㎡ 이상) - 교육?복지형텃밭: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 내의 토지 (300㎡ 이상) 또는 건물 옥상(100㎡ 이상) - 자연家득: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내공간(30㎡ 이상) ㅇ 사업추진: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 조성계획(안) 농식품부 및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관리 ? 결과보고 농식품부 → 시 → 구 구 → 시 →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 시 → 구 자치구, 시설관리자 구 → 시 → 농식품부 ㅇ 사후관리 - 직접관리: 옥상텃밭 시설 관리 및 운영자 중심의 텃밭 책임관리 - 지원관리: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을 통한 텃밭 모니터링(방문) 2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가 자투리텃밭 유지 관리 누적 (’22년) 114개소 187,690㎡ → (’23년) 105개소 190,988㎡ ? 기 조성된 자투리텃밭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참여 유도 ?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공간 유지 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기 조성된 자투리텃밭 ㅇ 사업기간: 2023년 2~12월 ㅇ 사업목표: 기 조성 105개소, 190,988㎡ ㅇ 사업예산: 498,802천원(시비 50%, 구비 50%) < 보조금 지원 기준 > ?기 조성: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 기반 시설 정비, 개장 행사, 운영 단체 공모 예산 지원 불가 추진계획 ㅇ 대상지 선정: 기 조성된 자투리텃밭 선정 - 사업대상: 자치구에서 기조성하여 관리하는 주말?체험?자투리텃밭 - 관리단가: 1구획당 16.5㎡ 기준으로 계상 ㅇ 사업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운영·관리 ? 결과보고 구 → 시 시 → 구 시 → 구 자치구 구 → 시 - 밭갈이, 농장시설 관리 등 유지관리비 보조 - 모종, 종자, 퇴비, 친환경 방제 및 토양개량제 등 구입비 ㅇ 사후관리 - 직접관리: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인력 활용 나 상자형 텃밭 유지관리 누적 (’22년) 114개소 187,690㎡ → (’23년) 수요조사 중 ? 기 조성된 시설 내 텃밭에 텃밭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처방 제시 ? 소규모 영농교육 실시로 도시텃밭의 지속적 운영 및 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기 조성된 시설 내 상자형 텃밭 ㅇ 사업기간: 2023년 4~11월 ㅇ 사업예산: 100,000천원(시비 70%, 구비 30%) < 보조금 지원 기준 > ?사업비의 70% 이상은 인건비, 30%는 재배 작물관리용 친환경방제제, 퇴비, 씨앗구입비 등으로 지출 추진계획 ㅇ 대상지 선정: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 요청이 들어온 텃밭 - 선정기준:‘중점관리텃밭 → 일반관리텃밭’순 ?중점관리텃밭: 최근 5년 이내에 조성된 텃밭으로 원예·치유교육 효과가 높은 어린이집,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텃밭 ※ 최근 5년 이전에 조성된 텃밭이라도 전문가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일반관리텃밭: 조성연도에 관계없이 중점관리텃밭 이외의 시설에 조성된 텃밭과 개인분양 상자텃밭 ※ 상자텃밭은 단체?기관 선순위 방문, 개인 후순위 방문지도 ㅇ 사업추진: 자치구, 시설 및 관리 주체 협업 추진 관리목표 확정,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운영실태 점검 1단계(구, 시) 2단계(구) 3단계(구, 시) ㅇ 유지관리: 자치구별 텃밭전문가가 직접 텃밭을 방문 맞춤형 처방 제시 - 작물재배 및 관리법, 병충해 예방 및 방제법 등 도시농업 교육 실시 - 텃밭관리 점검표 작성을 통해 텃밭관리상태, 작물재배현황 조사 Ⅴ 행정사항 사업추진 방법 ㅇ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텃밭으로 운영 ㅇ 환경친화적 농법 및 자재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상자텃밭을 제외한 텃밭 조성 시 플라스틱 자재 사용 지양 - 목재형 플랜트 텃밭 조성 시 방부목 사용 지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ㅇ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ㅇ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우선 구매 및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ㅇ 텃밭 유형별 조성·관리 단가를 적용한 텃밭 조성 및 운영 ㅇ 사업대상지 신청과 시설물 설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성 후 텃밭시설 유지 관리, 적극 이용에 대한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모든 유형 텃밭 해당) 안전성 검사 실시 ㅇ 검사기간: 2023. 3. ~ 10.까지 ㅇ 검사대상: 시(구)민 분양 자투리텃밭의 농산물 및 토양 ㅇ 검사내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성 농약 및 토양 중금속 검사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아세페이트, 카벤다짐 등 470종) - (토 양) 중금속 검사(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8종) ㅇ 검사횟수 및 일정: 연 3회 - (농산물) 연 2회 → 봄작물 5~6월, 가을작물 10월 ※ 꿀 연 1회(해당 자치구) - (토 양) 연 1회 → 3월 농장개장 전 ㅇ 시료 채취방법: 텃밭 내 임의 구획에서 시료 채취 - (농산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거량(1∼3㎏) 채취 - (토 양)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보건환경연구원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 ㅇ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 (식품의약품부) 꿀 안전성 - (물환경연구부) 토양 중금속 ※ 검사의뢰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부서와 일정 등 사전 협의 ㅇ 검사결과 조치계획 - 잔류농약이 검출된 구획의 농산물은 즉시 폐기처분, 해당 구획은 휴경 조치 ? 휴경구획은 녹비작물 식재로 토양의 유기물 공급 및 물리성 개선 - 농장 내 안내게시판에 공지하여 참여자에게 검사 결과 제공 Ⅵ 추진일정 ㅇ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 ’23. 2. ㅇ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23. 2. ~ 3.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 : ’23. 2. ~ 3. ㅇ 분야별 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 : ’23. 3. ~11. - 반기별 실적보고(상반기 6~7월, 하반기 12월∼다음해 1월) - 중간점검 및 결과 통보(6~7월) ㅇ 정산 및 사업 평가 : ’23.12. ~ ’24. 1. 끝. 자투리텃밭: 자치구 자투리·아파트·어린이 텃밭, 도시농업체험 교육장 포함 기타 텃밭: 스마트팜, 기능형텃밭, 자연家득(실내조경) 조성 포함 텃밭 시설 유지기간: 최소 3년 이상 - 3년 이내 철거 시설 발생 시 추후 보조금 신청 사항에 반영하여 처리 - 시설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철거 시 자치구에서 시설 이동 가능지 물색 유형분류 기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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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1766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9373) 관리번호 D000004741153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환경보존농업기술지원 > 친환경농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