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집행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3년 2월 2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정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2/17 김태한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301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27 /전송 02-2180-8039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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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301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일 (02-2180-8027) 관리번호 D0000047414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조례안개정및공포 > 조례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