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일제 수리조사 및 강제처분 관련 순회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143호)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다. 재난관리과-994(2023.2.16.)호「'23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알림」 2. 20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소화전 점검 및 강제처분 관련 순회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정 : 2023. 2. 23.(목)【현장대응단→난곡→신림→봉천】 ※ 일정 변경 시 유선 안내 나. 교 관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다.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전직원 라. 교육내용 1) 소방이륜차 순찰 방법 및 안전운전 수칙 기존 운영방식 변 경(안)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 일제 수리조사, 전일 야간근무자 출동 대기 근무 (문 제 점) - 전일 야간 및 당번 근무자 피로도 누적 ? 안전사고 발생 및 소방서비스 품질 하락 위험 (근무형태) - 조사기간(2개월) 중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으로 조사 시 출동대기 병행 ※예외) 근무일 조사 곤란한 경우 주당 총 근무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일 외 조사 허용 (문 제 점) - 근무일 조사 중 출동 시 빠른 대응 어려움 ? 근무일 조사 곤란한 용수는 근무일 외 조사 - 특수차량 탑승 대원 등 조사 어려움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2) 소화전 점검 시 주의 사항(적수방지 등) 3) 불법주정차 및 소방차 통행방해 위반 차량 단속 방법 4)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방법 5) 일제수리 조사 운영방식 변경 내용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3.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7 서식에 작성하여 2023. 3. 3.(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2. 소방이륜차 안전 사고방지 교육자료 1부. 3. 불법주정차 단속 요령 1부. 4. 강제처분 활용지침 5.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6. 전달 교육 결과 1부. 7. 일제수리 조사 참고자료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봉천119안전센터장, 신림119안전센터장, 난곡119안전센터장 반장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송민수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7 정재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1 ( 2023. 2. 17.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43 /전송 02-2187-8301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5)
27872153
20230218053008
본청
재난관리과-1031
D00000474089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