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기사가 계속하여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진하여, 우리시 택시 불편신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불친절 행위”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주 논조입니다. 3. 우리시는 지도교육만으로 조치하였던 택시 불친절 행위를 ’15년부터는 사업개선명령에 친절 운행 이행 의무를 신설하여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친절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영상기록장치, 녹취 등)이 어려워 처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4. 이에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친절교육 추가 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우리시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5. 한 편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불친절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초석으로써 택시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택시발전법 제16조)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붙임과 같은 개정안을 건의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 불친절 행위 관련 법령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2/17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788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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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788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7415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