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요청 건 1. 관련 가.「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6조(지도·감독) 다.「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9조(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20조(주의통보)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555(2023.2.17.) 2. 질병관리청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와 관련하여, 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붙임2]의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안내 및 교육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각 의료기관별 [붙임3]의 교육결과서를 수합하여 보건의료정책과로 3월 31일(금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사선관계종사자 특별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건(질병관리청) 1부. 2. 최근 1년간 주의통보 및 선량계 분실 의료기관(교육 대상 의료기관) 1부. 3. (양식)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결과 보고서(의료기관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2/17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892 ( 2023. 2.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부분공개(5,6)
27871733
20230218053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892
D00000474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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