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광고전단지에 대한 점검·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 광고전단지에 대한 점검·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716(2023.2.17)호 관련입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59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3. 아울러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6호)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4. 5. 지자체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법 광고 전단지에 대한 점검·단속 및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2/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058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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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불법 광고전단지에 대한 점검·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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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참고)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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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 광고전단지에 대한 점검·단속 및 행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058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4118) 관리번호 D00000474109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