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유공납세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151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수경 권선미 송영민 02/17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유공납세자 표창계획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유공납세자 표창계획 2023. 2. 17. (금)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유공납세자 표창계획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유공납세자를 표창하여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업목적 ㅇ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근거 ㅇ 사업시행 : 2007. 7. 3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조례」제정) ㅇ 선발근거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ㅇ 표창근거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 Ⅱ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ㅇ 표창일 : ㅇ 수여방법 - 2 ㅇ 표창목적 - 서울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표창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게하기 위함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호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 ㅇ 세부 유공분야 - 2023년 유공납세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발된 유공납세자 ㅇ 추천기준 ㅇ 추천방법 - -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 ㅇ 추천 제한 대상 - 기 유공납세자(타구포함) 선발된 자 제외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 ※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범죄사실이 있는 자, 관련법 위반 자, 체납중인 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았거나 2년 내 표창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Ⅲ 선정절차 유공납세자 추천 (자치구 → 세무과) ? 유공납세자 선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세제과) ? 표창후보자 검증 (세무과)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재무국) ? 시 공적심의회 개최 (자치행정과) ? 표창장 수여 (세무과 → 자치구) ※ 표창후보자 : 유공납세자로 선발 된 자 후보자 검증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부서장으로 위원 구성 ㅇ 선정기준 -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 공적조서의 공적사실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대상 해당여부 조사를 통해 표창대상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한 자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의뢰 (세무과 → 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심의대상 : 장관(급)이상 표창예정자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추진일정 붙임 : 1. 모범·유공납세자 선발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시장표창 추천제한대상 1부. 4.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5.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2023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표창)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hwpx

    비공개 문서

  • 3. 서울특별시 표창 추천 제한대상.hwpx

    비공개 문서

  • 4-1. 공적조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4-2.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5.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유공납세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151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56) 관리번호 D00000474138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