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5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규용 이윤창 송광남 정상훈 02/17 김의승 협 조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2023.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각종 재난·재해 대응,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시책, 지역현안 사업 지원을 통하여 시·구 협력발전, 지역균형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운영 방향 ㅇ (재난·재해 대응) 한파, 폭염, 수해, 제설 등 각 종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 ㅇ (핵심시책 추진) 시정 핵심과제 중 시-구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 ㅇ (지역현안 사업) 자치구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의 시민체감형 시설에 대한 우선 교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 Ⅱ 운영 개요 □ 근 거 ㅇ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목 적 ㅇ 시-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 ㅇ 자치구별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 ㅇ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조정교부금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 교부기준 ㅇ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ㅇ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ㅇ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23년 운영계획 □ 재원규모 : 4,128억원 (’22년 본예산 3,812억원 대비 316억원 증)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본예산 (B) 본예산 기준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예산 (a) 최종예산 (A+a) % 계 3,812 1,238 5,050 4,128 ?316 ?8.3 □ 교부절차 ㅇ 市·자치구 공동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단서 사전협의 (市 사업부서·자치행정과) ? (방침수립시장보고) (市 사업부서)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대상사업 여부, 지원액 등 사업별 검토 보고 ㅇ 자치구 요청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전단 대상사업 선정·신청 (자치구) ? 검 토 (자치행정과)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 ·전문가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요사업 현장 확인, 관계부서 의견청취 등 자치구별·사업별 검토 보고 조건 등 부여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전 확인 사항 >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②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 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각종 영향평가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 절차 - 공공건축물 신?증축 :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 공공조경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물 설치 : 도로자문단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③ 신청사업 관련 시의원에게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여부 ④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여부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 교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ㅇ ’22년 이전 교부된 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일제 점검 - 부당한 집행지연 또는 부적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로 예산낭비 예방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용도변경 사용 및 집행잔액 활용 시 사전 승인 -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별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활용 계획 승인 후 사용 가능, 이외에는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활용 <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신청 불가 사업 > 교부 후 6개월 미경과된 경우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수요의 경우 예외 가능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미이행하고, 산출근거 미제출한 경우 ㅇ 市 - 區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점검 Ⅳ 행정 사항 ㅇ ’23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 및 제출 : 전 자치구 - 수요 파악 및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 재정 수요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건축가?조경가 자문 등 사전 절차 이행, 사업 필요성 및 집행가능 여부 등 자체 검토 철저 후 제출 Ⅴ 추진 일정 ㅇ ’23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 ’23.2월, 7월 ㅇ ’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검토 및 교부 : ’23.2월 ~ 12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점검 실시 : ’23.4월, 9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 및 승인 : ’23.2월 ~ 10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점검 실시 : ’23.4월, 9월 붙 임 :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신청서(사전절차 서식 포함) 1부. 붙 임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목록 자치구명 : ㅇㅇ구 (기획예산과) ※ 예산담당부서 【팀 장】 성 명 이예산 (행정☏) 2171-0000 【주무관】 성 명 박주무 (행정☏)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내용 특별교부금 요 청 액 교부 필요성 행정동 계 1 - 위 치 : ※ 도로명 주소 표기 - 규 모 : - 내 용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 /시 /구 /특 ) ※ 해당 행정동 모두 표기 2 3 4 사 업 명 (신명견고딕25, 장평 90, 자간 -7) 【사업부서명 : 00구 000과 】 담당성명 행정전화 0000-0000 【서울시 업무협의 부서 : 필수 기재사항 - 0000과 】 ?공공청사 ?도로사업 ③공원녹지 ④사회복지 ⑤문화체육 ⑥지역개발 ⑦재난관리 신명태고딕 15, 장평 95, 자간0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17, 장평 95, 자간 0) ㅇ 위 치 : (신명태고딕 15, 장평 95, 자간 0) ㅇ 규 모 : 부지 ㎡ , 연면적 ㎡ - 신명태명조 14, 장평 95, 자간 0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의 경우, 층별 시설현황·운영현황 등 상세현황 기재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예산 : 총 10,400백만원(시비 2,600, 특교 3,600, 구비 4,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이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10,400 (시2,600/구4,200/특3,600) 4,000 (시1,000/구1,000/특2,000) 3,400 (시800/구1,000/특1,600) 3,000 (시800/구2,200) 보 상 비 3,800 3,800 - - 공 사 비 5,850 - 3,150 2,700 설계비 450 200 150 100 감리비 200 - - 200 기타 (○○○○○) 100 - 100 -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 총 억원(’20년 억원, ’21년 억원) ㅇ 총 사업비 세부 내역 - 특교세 : 행정안전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 국 비 : 문화체육관광부 ㅇㅇㅇㅇ 사업 000백만원 - 시 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보조금 또는 예산재배정 000백만원 - 구 비 : ㅇㅇㅇ과 ㅇㅇㅇㅇㅇ사업 00백만원 금회 특교 요청액 : 1,500백만원 전문가 자문 결과 (심의회 심사 결과) ㅇ 완 료 일 : 2023.00.00 ㅇ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 ※ 전문가 : 공공건축가(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조경가(공원여가정책과), 도로사업자문단(도로계획과) ※ 심의회 : 공공미술위원회(디자인정책담당관), 좋은빛위원회(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디지안정책담당관) 등 자치구 예산심의 결과 ㅇ 심의여부 : ○, ×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감액(일부?전액) 지역 시의원 사전설명 여부 ※ ’23년부터 자치구 모든 시의원에게 사전 대면 설명 ㅇ 대상 시의원 :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의원(지역구 ○○동, ○○동, ○○동) ※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은 파란색 명시 ㅇ 설명여부 : 사전 설명 완료 (2023.00.00.) ㅇ 설명방법 : 대면 설명, 간담회 개최 ㅇ 설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공유 등 추진내용 ㅇ ㅇ ㅇ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현황, 전문가 자문사항(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도로사업자문단),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사항, 공사계약 및 착공현황,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사항 기재 향후계획 ㅇ ㅇ ㅇ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필요성 ? 자세히 작성 ㅇ ㅇ ㅇ ㅇ ㅇ ※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식에 구애되지 말고 기재할 것 위 치 도(예시) ※ 대상지 주변에 주요 시설 글상자 명시(지하철역 등) 사업대상지 위 치 도(여러 곳인 경우) 위 치 도(도로인 경우) 현황사진, 조감도 등 (총 4장 이상, 변경전?변경 후 사진, 설명 포함) 노후 조합놀이대 파손된 파고라 지붕 조합놀이대 설치(예시) 안전을 위한 고무칩 포장(예시) 공원 현황 사진 (휴게공간 및 잔디 쉽터) 조감도 및 시설 (친환경 놀이터 및 놀이대) 총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소요예산 세부내역 비 고 총 계 24,927 - 특교금 : 4,000백만원(기교부 1,000) - 국 비 : 4,000백만원 - 특교세 : 500백만원 - 시 비 : 2,710백만원 - 구 비 : 13,717백만원 보상비 2,608 집행완료 (전액구비) 토지매입비 2,608 - 3,000㎡ × 869천원/㎡ 구유지 공사비 18,753 복개공사 3,262 - 3,262백만원 × 1식 건축공사 15,491 - 4,318㎡ × 3,410천원/㎡ × 5,2%(제로에너지빌딩 추가공사비) ※ 2021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년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용역비 3,566 적용요율 : 제3종(복잡) 설계비 824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4.52%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인증관련 요율 : 13% 조감도 용역비 : 5백만원 측량비 : 3백만원 손해배상보험 : 중간 0.326%, 실시 0.488% 감리비 1,340 14,083백만원(적용공사비) × 8.6%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용역비 374 타당성조사비 : 85백만원 도시계획결정 : 55백만원 건축심의용역 : 21백만원 지반조사 : 15백만원 설계공모비 : 82백만원 (설계비의 10%) 설계의도구현 : 66백만원 (설계비의 8%) 기타 부대비용 : 50백만원 예비비 1,028 적용사업비(20,560백만원) × 5% 서식 1 구 분 검토 내용 해당 비해당 1. 사업주체 관련(비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 등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이 추진할 고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구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2. 사업 적격성(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합법성 사업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 개정 선행 없이 추진 가능한지?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 타당성 사업배경과 추진방향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 시급성 해당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해야할 이유가 명확한지? 유사성 중복성 기존에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사례가 없으며, 동일사업을 최근 ○년 이내에 교부한 사례가 없음 3. 세부 집행계획 수립(해당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 세부항목·통계목별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지? ? 재원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시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는지? 4. 사전 행정절차(완료일 경우 신청 가능) 미해당 시 결과란에 ‘미해당’ 명시 완료 결과 법령 및 조례 투자심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재원 투자 계획 ? 조건부 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10억 이상의 취득·처분, 1,000㎡취득, 2,000㎡처분 의결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심의 디자인의 안전성?쾌적성?편리성, 주변 환경 등과 조화(해당 교부사업 전체) ※ 도로시설물(교량,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보도포장, 방호울타리 등), 하천시설물, 가로녹지시설 등 좋은빛심의 빛환경의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빛방사 허용기준 ※ 공공청사(경관조명 계획 시), 가로등(50등 초과), 보안등·공원등(30등 초과) 미해당 공공미술심의 공공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예술성, 공공성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공용의 교량·상수도 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 사업유형 공공건축가 자문 창의적 디자인, 친환경 설계, 옥상녹화 조성 ※ 청사·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 도로자문단 자문 친환경성, 보행친화성, 포트홀 예방, 재포장 주기 연장(도로포장포함) ※ 도로개설, 보도공사, 도로시설물 설치, 녹지·가로수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 공공조경가 자문 지역 맞춤형 디자인, 시급성?안전성?환경성 등 타당성 ※ 공원 신규 조성, 리모델링, 개·보수 등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검증 사항 서식 2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관리번호 사업명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자문의견> 1. 사업 계획 및 공공성 확보 전략 2. 수요 추정 3, 입지?부지?배치 4. 설계방향, 프로그램 5. 예산 6. 일정 7. 사업관리(민간전문가 활용, 시공, 감리, 유지 등 단계별 계획) 8. 제도?절차(각종 인증, 기준 등) 등 분야별 자문 내용 등 주요 시책 반영 가능성 검토 어린이집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 ) 미설치( ) 검토내용 미설치 사유 등 <자문시기> 자문단(건립 T/F) 구성 사업기획 사업계획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 □ □ 작성일 공공건축가 소속 (서명 또는 인) 서식 3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요 추정 입지?배치 설계방향 예 산 일 정 사업관리 제도?절차 주요시책 붙임 : 공공건축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4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차량 소통 여건 개선 요소 포장도로 내구성 ○ (예시) 도로 침하 및 균열 등 해소 도로 요철 ○ (예시) 맨홀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복구 기타 포장 요소 ○ (예시) 도로 물고임, 사고 위험요인 등 해소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서식 5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로 교통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물순환 도로 포장 보행 자전거 조경 붙임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6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자문 의 견 및 조 치 계 획 자문분야 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디자인? 설계방향 입지?배치 계획성 (공간, 동선, 포장, 식재 등) 이용자 수요추정 친환경성 안전성 유지관리 붙임 : 공공조경가 자문료 지출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7 투자심사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투자심사 결과 심사개요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2023년 제1차 (’23.3.21)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적정 조건부 추진 등 심사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8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조정교부금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심의개요 심의일자 심의결과 2023년 제1차 (’23.3.21) 심의 통과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9 자치구 예산부서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위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시비, 구비, 특교 ) ○ 사업내용 : □ 지원신청 : 백만원 (구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 재원계획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22 소요 예산 향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비 구비 특별조정교부금 □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중앙 / 서울시 / 자체 ○ 심사일자 :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 종합검토의견 ○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정성 등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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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54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용 (02-2133-5813) 관리번호 D0000047410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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