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임명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8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02/17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주무관 장소영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임명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행정2부시장 등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사임·임기만료 등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하여 위원 7인을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구성기준 > ? 구성 및 임기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건축위원 1/3이상)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 소관위원회 임기(2년) 내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출석위원의 과반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짐 ㅇ ㅇ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 ㅇ 구성(정원) : 25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ㅇ 현원 : 21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8, 건축위원 12) (’23. 2. 현재)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시건축 도시설계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0 1 8 2 2 1 0 2 0 0 0 1 12 1 2 5 2 2 ㅇ 위원회 운영 현황 : 월 2회 개최 (매월 2, 4주 수요일 정례화) 위원 해촉(결원) 현황 : 총 6명(예정) ㅇ 시의원 : 박승진 의원 사임(‘22.2.1)에 따른 1인 결원 ㅇ 외부위원(전문가) : 도시계획위원회 4인 및 건축위원회 2인 결원 연번 구 분 (위원회) 성 명 소 속 임기만료일 (예정) 분야 비고 1 도시계획 구자훈 한양대 교수 2022. 7. 17 도시계획 2 이승주 서경대 교수 2022. 10. 23 도시계획 3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2022. 10. 23 경 관 4 강준모 홍익대 교수 2023. 1. 14 도시건축 5 건 축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2023. 2. 17 건축계획 6 김인하 서경대 교수 2023. 2. 17 건축계획 위원장 등 공무원 임명(안) ㅇ 임명대상 : 총 2명 (행정2부시장 및 주택정책실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발령일 성 명 발령일 위원장 (직무대리) 유 창 수 ‘23. 1. 9 유 창 수 ‘23. 2. 6. 위 원 (공 석) - 한 병 용 ‘23. 2. 15 ㅇ 임명사유 : 공무원(부시장) 인사발령 및 인사발령(승진) 신규위원 위촉 계획 [ 시의원 ] ○ 최재란 위원 위촉 구분 분야 성 명 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만료일 1 (건축 위원회) 행정 최재란 [ 외부위원(전문가) ] ○ 위촉대상 : 구분 분야 성 명 생년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만료일 1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마강래 2 (도시 계획) 주택정책 이창무 3 (도시 계획) 도시계획 김진유 4 (도시 계획) 도시설계 권영상 5 (건축) 건축계획 이은숙 6 (건축) 건축계획 이수정 ○ 임 기 : 위촉일 ~ 소속위원회 임기 내 위촉 후 위원 구성 ○ 정 원 : 25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23. 2. 10. 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시건축 도시설계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5 1 12 2 2 2 (증1) 1 (증1) 2 2 (증2) 0 0 1 12 1 2 5 2 2 위원회 구성 요건 적정여부 검토 ○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23.2.10) : 조건부 적정 ○ 특정성비 준수 여부(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 - ○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위원회 겸임 제한 검토(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 ○ 청년 및 장애인의 시정 참여 여부 검토(권고 사항) -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 ○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 ‘23. 3. 8. -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변경 후)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3.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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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위촉후)_임기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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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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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승낙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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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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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임명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85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74128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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