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0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전광배 박경서 02/17 윤득수 협 조 2023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2023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2023. 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감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 14호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 인력개발과-2991(23.1.26.)호?2023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운영 계획? Ⅱ 2022년 운영 결과 ?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기회 확대 - 고액의 난임치료 시술비 : 체외수정(200~400만원) , 인공수정(60~80만원) ? 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성공률 상승 ? 지원현황(3년)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신청 건수 44건 10건 18건 지원 인원 32명 9명 14명 지원 금액 60,000,000원 17,561,190원 21,068,810원 임신 확인 13명(41%) 3명(33%) 4명(29%) 시행 부서 소방재난본부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Ⅲ 세부추진 계획 ? 지원기간 : 2023. 2. ~ 12.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소요예산 : 금60,000천원 / 1인당 약제비 포함 연 3백만원 내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본인 부담금 대 상 내 용 여 성 ① 체외수정 ② 인공수정 등 시술비 - 약제비 포함, 공단 및 지자체 등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 2022년 지원 마감 시점(8월) 이후 시행한 난임시술 비용 남 성 ① 정계정맥류제거술 ② 무정자증에 의한 고환조직정자채취술(TESE) ※ 난임 진단 후 난임치료 목적에 한함(본인부담금) 신규 ? 지원제외 - 기타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제증명(진단서) 발급비 - 난임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유산 시술비) 등 - 약제비 등 중복지급 확인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붙임1] 참조 난임진단 난임시술 비용청구 시술비 지원 정부지정 기관 ? 시술 시술비 납부 ? 119행정정보 시스템 ? 확인 및 지원 (매월 말일)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본부> ?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 및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 남성시술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내 비뇨기과에서 진료 ? 복무관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2항 대 상 내 용 여 성 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총2일) - 시술일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1일 ②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받는 경우(총3일) - 시술 당일에 1일 -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③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총4일) -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에 1일 -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남 성 ① 정자 채취일(총1일) 붙 임 1. 난임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시술비 지원 청구서류 1부. 3. 사실 혼인관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1부. 끝. 난임 :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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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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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구서류(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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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04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광배 (02-3706-1652) 관리번호 D0000047411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