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박물관 공무직(일반종사원)질병휴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550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02/16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청계천박물관 공무직(일반종사원) 질병휴직 검토보고 2023.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계천박물관 공무직(일반종사원) 질병휴직 검토보고 청계천박물관에서 일반종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실무관으로부터 휴직원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후 승인처리 하고자 함 질병휴직 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휴직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휴직) 2018년 단체협약(공무직) 제20조(휴직사유와 기간) 질병휴직 신청 내용 질병휴직 승인 검토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임원빈 ☎724-0105 총무과장: 김춘섭 ☎0108 담당:박기태 ☎0172 【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없이 충원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휴직) 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제15호 서식의 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018년 단체협약(공무직) 제20조(휴직사유와 기간)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사항 질병휴직 승인 통보(총무과 ⇒ 청계천박물관) 휴직기간 급여 무급처리(청계천박물관) 기간제노동자 대체인력 투입 (2023.03.02字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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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박물관 공무직(일반종사원)질병휴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50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태 (02-724-0172) 관리번호 D00000474029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