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케어-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118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성현 김연규 최동철 02/16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조남주 2023년 서울케어-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계획 2023년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사회사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 개요 1 2. 추진 경과 및 개요 2 3. 2022년 추진 실적 5 4. 2023년 추진 계획 10 ① 주요 개선사항 10 ② 서울케어-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T/F팀 운영 11 ③ 환자중심 건강돌봄ㆍ퇴원지원 서비스 12 ④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13 ⑤ 의료비지원심의회 운영 14 ⑥ 지역사회 민간기관 연계 기부금 접수 및 관리 14 ⑦ 시민소통형 홍보계획 15 5. 추진 일정 15 6. 사업 평가 16 7. 소요 예산 17 8. 행정 사항 17 2023년 서울케어-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계획 중증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기존 법·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배경 ㅇ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필요 - 의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자원을 연계·조정하여 보건·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필요 ㅇ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요구 증가로 병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 필요 - 범국가적인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건강과 돌봄의 복합적 요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서울케어-돌봄SOS' 사업을 시행 중임 - 어린이병원에서도 병원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의 재정립 필요 추진 근거 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ㅇ 2021년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지침(보건의료정책과 '21.04.06) 2 추진 경과 및 개요 추진 경과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지역사회 및 원내에서 발굴한 취약계층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보유) - 재산기준: 7억원 이하(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반영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334,000 3,912,000 5,034,000 6,145,000 7,229,000 8,288,000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값(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내(생계비 600만원 내) - 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 ㅇ 지원기간: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년 - 환자 상태 및 치료 기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내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보건·복지·의료 등 맞춤형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역→병원) 의뢰 대상자 지원내용 ㅇ 무료접종 대상 외 예방접종비 지원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2008년 이전 출생자, 0/2/6개월 또는 6개월 간격 접종 - 로타바이러스(RV): 6주~14주 영아, 2/4/6개월 3회, 또는 2/4개월 2회 접종 - B형간염(Hep B): 미접종자 및 B형간염 항체 미보균자, 0/1/6개월 간격 3회 접종 - 폐렴구균 13가: 성인 만50세 이상~65세 미만 대상 - 대상포진: 성인 만50세 이상 대상 ㅇ 취약계층 건강검진 검사지원 - 장애, 아동시설 대상자 중 검진이 필요한 자(국가지원자 제외) - 보건소 등 1차 건강검진 후 결과 이상 대상의 2차 검사 지원 ㅇ 타병원 연계 치료 - 원내 미개설 진료과목 진료 필요시 타병원 치료비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 미용목적의 치료비 제외 (원내발굴) 의뢰 대상자 지원내용 ㅇ 의료비지원: 검사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ㅇ 생계비지원: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관리비, 난방비, 급식비 등 ㅇ 물품 지원: 입원시 필요한 소모물품(기저귀 등), 의료보장구 등 지원 ㅇ 기타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제공, 복지정보 제공 등 ?원내 서비스 제공체계? 지역사회의뢰환자 대상(지역 →병원) 서비스제공체계 입원환자 대상(병원→ 지역) 서비스 제공체계 원내 의뢰환자 대상(원내→사회사업실) 서비스 제공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절차 ㅇ 대상 발굴(의뢰) → 진료지원ㆍ지역사회자원 연계→ 사후관리    - 대상의뢰: 치료진ㆍ사례관리자가 대리 신청(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의료비지원심의회 - 비용지급: 의료서비스 지원 후 지급 ?지역사회→병원: 원내지원 당일 결재, 타병원 월1회 결재 후 지원 ?원내발굴대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월 신청 후 지급 <의료비지원심의회> 구 성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원무팀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운 영 : 월1회 원칙 역 할 : 취약계층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 결정 3 2022년 추진실적 1 취약계층 지원실적 의뢰대상 현황 ㅇ 성별 현황 구 분 성별(명) 남 여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ㅇ 연령 현황 구 분 연령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ㅇ 급여종별 현황 구 분 급여종별(명)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ㅇ 진료 과목별 현황 구 분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기타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ㅇ 의뢰기관별 현황 구 분 의뢰기관별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원내 기타(시설 등)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67 ㅇ 의료비(생계비)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지원인원(명) 지원건수(건) 지원금액(천원) 총 계 지역→병원 예방접종 지원 건강검진 지원 3차병원 연계 계 원내 발굴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의료기기 지원 계 홍보실적 ㅇ 추진기간: ‘22년 1월~12월 ㅇ 홍보대상: 지역사회 관련 기관 취약계층 관련 담당자 연번 날 짜 기 관 명 내 용 ㅇ 홍보방법: - 원내 홍보: 홈페이지, 외래 등 15개 안내판에 홍포보스터 부착 - 원외 홍보: 사업안내문 발송 의료비지원심의회 운영실적 ㅇ 위원구성 : 6인 - 병원장(위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원무팀장 ㅇ 회차 일 시 신청 인원(명) 선정 인원(명) 지원결정액(천원) 계 1 2022.01.25. 2 2022.02.24. 3 2022.03.29 4 2022.04.25. 5 2022.05.30. 6 2022.06.28. 7 2022.07.26. 8 2022.08.26. 9 2022.10.05. 10 2022.10.26. 11 2022.11.30. 12 2022.12.29. 2 타병원 진료 및 퇴원지원 실적 베이비박스(유기아동) 타병원 진료 및 이송지원 실적 구분 타병원 지원인원(연인원) 총 계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지역사회기관 연계 퇴원지원 실적 : 총2인 연계 기관 실인원 주요 내용 계 수서아동복지센터 파주화현요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T/F팀 회의 실적 : 총5회, 참여 28명 회차 일 시 참여인원 주요 내용 계 1 2 3 4 5 3 민간기관 연계 기부금품 조성실적 기부금 모집: 구분 기부금액(천원) 의료비지원 잔 액 ‘21년 이월액 ‘22년 모금액 ‘21년 모금액 지정기탁금 4 2023년 추진계획 ① 주요 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 ㅇ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 소득과 재산 기준 중복 적용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의료비 지원 확대하여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 (변경 전) 소득기준 120% 이하 / 재산기준 7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변경 후) 소득기준 130% 이하 / 재산기준 폐지 ㅇ 발달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비 지원 서비스 신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위한 가족 휴식비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하여 건강안전망 기능 확대 ? (변경 전) 의료비, 생계비, 물품비 지원 ? (변경 후) 의료비, 생계비, 물품비 지원 + 가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신설 (1가구 최대100만원 내, 총 10가구 선정) ㅇ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 - 사업 효율성 극대화 및 기부금 활용 확대를 위해서 분리된 사업을 통합 운영 ? (변경 전) 지역사회취약계층의료통합지원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분리 ? (변경 후)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으로 통합 운영 ㅇ (지역사회→병원) 의뢰대상 원내 외래진료 지원으로 기부금 확대 운영 - 지역사회 의뢰 취약계층의 진료비 지원을 원내 외래 진료로 한정 ? (변경 전) 지역사회 의뢰 대상자 원내 외래 진료 및 타병원 진료비 지원 ? (변경 후) 지역사회 의뢰 대상자 원내 외래 진료 지원 변경 내용 기존 (’22년) 변경 (’23년)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소득기준 130%이하 충족 가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없음 가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신설 사업 분리(시예산, 기부금 사용) 사업 통합(기부금 사용) 원내 및 타병원 진료비 지원 (외래: 지역사회→병원 의뢰 대상) 원내 진료비 지원 ②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T/F팀 운영 지원체계 팀 구성: 총5명 인력 직 종 인원 역 할 팀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 사업총괄, 환자 진료 및 대상자 협진 의뢰 실시 팀원 간호사 1 간호계획 수립 및 수행, 스크리닝 실시 사회복지사 2 상담 및 의료비지원연계, 지역사회자원 연계 보건행정 1 이송지원 및 입?퇴원 행정처리, 전원처리 지원 운영주기: 연5회 역 할: ㅇ 서울시 건강돌봄네트워크-퇴원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ㅇ 퇴원가능한 환자 선정 등 퇴원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공동의사 결정 ㅇ 퇴원 시 필요한 지역자원조사ㆍ개발 등 자원 조직화 방안 마련 ㅇ 병원-사회복지 시설-민간 병원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방안 마련 ③ 환자중심 건강돌봄·퇴원지원 서비스 사업개요 ㅇ 대 상 : 지역사회 의뢰 입원환자(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구 분 세부 내용 대상자 중심 통합적 퇴원지원 서비스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 무연고 행려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 급성기 질환 치료 후 입원한 환자 회복ㆍ유지 치료 지원 - 미개설 진료과 진료지원 및 이송 지원 실시 ○ 무연고 행려환자 군별 밎춤형 퇴원지원 실시 - 퇴원 가능한 대상자 의뢰 - 퇴원 환자 복합요구도 평가를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 시행 - 건강돌봄TF팀 통한 환자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및 관리 - 유관기관 협력 통한 의료ㆍ보건ㆍ복지 서비스 연계 - 퇴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 퇴원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상담 ○ 복지자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지역내 복지자원 탐색, 사회복지후원금 관리 및 접수 -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상담 및 의료비 지원 퇴원 후 지지체계 구축 퇴원지원 체계구축 ○ 취약계층 지역사회 협력기관 거버넌스 구축 - 퇴원 진료권역별 중심 권역구와 지속적 협력 유지 - 퇴원환자 임상정보 사전공유 및 연계 - 퇴원환자 전원ㆍ입소를 위한 병원-시설-지역기관 간 협력 구축 - 돌봄SOS 사업 등과 연계하여 퇴원 후 사례관리 실시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 퇴원 환자의뢰 및 회신 체계 활성화 - 퇴원 시 지역사회 되의뢰 및 모니터링 시행 ○ 유관기관 간담회 및 홍보 - 퇴원환자 요구도 반영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실시 -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대상 홍보활동 ㅇ 지원절차 : ㅇ 지원 내용: ④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사업개요 ㅇ 지원기간: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년 - 의료비지원은 환자 상태 및 치료 기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지역→병원) 의뢰 대상자 지원내용 ㅇ 무료접종 대상 외 예방접종비 지원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2008년 이전 출생자, 0/2/6개월 또는 6개월 간격 - 로타바이러스(RV): 6주~14주 영아, 2/4/6개월 3회, 또는 2/4개월 2회 - B형간염(Hep B): 미접종자, B형간염 항체 미보균자, 0/1/6개월 간격 3회 접종 - 폐렴구균 13가: 성인 만50세 이상~65세 미만 대상 - 대상포진: 성인 만50세 이상 대상 ㅇ 취약계층 원내 건강검진 및 방문진료 지원 - 장애, 아동시설 대상자 중 검진이 필요한 자(국가지원자 제외) - 1차 검진 후 필요 시 2차 검사 지원(원내 진료 한정) ㅇ 타병원 진료 및 원내 진료지원 - (입원:행려환자) 원내 미개설 진료과목 필요시 타병원진료·이송지원 - (외래:지역발굴) 원내 검사 및 진료비 지원 (원내발굴) 의뢰 대상자 지원내용 ㅇ 의료비지원: 검사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ㅇ 생계비지원: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관리비, 난방비, 급식비 등 ㅇ 물품비지원: 입원시 필요한 소모물품(기저귀 등), 의료보장구 등 ㅇ 기타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제공, 복지정보 제공 등 ㅇ【신설】가족심리·정서지원: 발달장애 가족돌봄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제공 등 ⑤ 의료비지원심의회 운영 의료비지원심의회 ㅇ 구 성: 총6인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원무팀장 ㅇ 역 할: 위기통합가정 지원 대상자 지원 결정 등 - 취약계층 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의뢰된 대상자의 자격 적절성 판정 - 추가지원이 요청되는 대상자의 향후 지원방안 판정 및 심의 -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내역의 심의 및 의결 ㅇ 운 영: 월1회(필요시 수시 개최) ⑥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기부금 접수 및 관리 사용용도: 의료비 및 생계비, 병원환경 조성 기금 중간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 조성 활성화 ㅇ 지역사회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방법 모색 - 어린이날 등 시민참여 행사 시 임직원 봉사활동 등 참여 방안 협의 ㅇ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원 범위 확대 유도 - 기부금 지원을 의료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논의 ⑦ 시민 소통형 홍보계획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ㅇ 대 상: 지역사회 퇴원연계 관련 기관 임직원 및 원내 직원 ㅇ 내 용: - 어린이병원 및 건강돌봄네트워크 퇴원지원사업 소개 - 퇴원 시 필요한 복지정보 제공 및 안내, 의견수렴 등 지역네트워크 및 시민 홍보활동 ㅇ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관련 회의 참여로 지속적인 홍보실시 ㅇ 시민 홍보 강화 - 사업홍보 강화를 위한 안내물(홍보 포스터 등)제작 - 지역사회 관련 기간 안내문·홍보물 발송 및 부착 -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원내 게시판에 사업 홍보 관련 내용 안내 6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굴ㆍ지원 ★ ★ ★ ★ ★ ★ ★ ★ ★ ★ ★ 의료비지원심의회 개최 ★ ★ ★ ★ ★ ★ ★ ★ ★ ★ ★ 건강돌봄T/F팀운영 ★ ★ ★ ★ ★ ★ ★ ★ ★ ★ ★ 홍보 및 사후관리 ★ ★ ★ ★ ★ ★ ★ ★ ★ ★ ★ 사업실적 보고 ★ 7 사업 평가계획 평가방법 ㅇ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연1회 총괄 평가 실시 ㅇ 평가내용 : 평가지표에 근거한 정량평가, 성공부진요인 평가, 개선방안도출 평가기준 탁 월 (90%이상) 우 수 (89~80%) 보 통 (79~70%) 미 흡 (69~60%) 미 달 (60% 미만) 내 용 유 지 보 완, 유 지 보 완, 발 전 재 검 토 사 업 수 정 보 완 ㅇ 평가기준 :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 평가의 총점 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기기준 배점 구조 (30)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여부 ① 실시 ② 미실시 15 0 예산 예산 편성 유무 ① 확보 ② 미확보 15 0 과정 (50) 건강돌봄TF팀 운영 사업 수행인력 확보 여부 ① 확보 ② 미확보 10 0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① 1,000건 이상 ② 500건 이상 ③ 100건 이상 10 7 3 의료서비스 제공 티병원진료 및 이송지원 ① 10회 이상 ② 5회 이상 ③ 2회 이상 10 7 3 협력기관 네트워크 관련 회의 참석 ① 참여 ② 미참여 10 0 퇴원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설, 보건소 등에 연계 ① 실시 ② 미실시 10 0 결과 (20) 홍 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① 실시 ② 미실시 10 0 결과보고 사업결과 보고 ① 실시 ② 미실시 10 0 평가결과 우수(90점이상), 보통(70~89점), 미흡(70점 미만) 100 평가지표 8 소요예산 편 성 목 예 산 액 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의료비 지정기탁금 생계비 등 지정기탁금 시비 사무관리비(홍보비) (단위:천원) 예산과목 -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사무관리비 9 행정사항 의료비 지원등을 위한 기금조성 및 배분 협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물품 등 접수를 위한 안건 상정 : 서울특별시기부심의회 의료비지원 대상자 미수금 및 수납 처리 협조 : 원무팀 수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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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케어-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118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02-570-8177) 관리번호 D00000474036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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