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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난 및 테러현장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28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구본형 이낙규 현진수 02/16 황기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인사팀장 김병춘 2023. 재난 및 테러현장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재난 및 테러현장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2. 1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재난 및 테러현장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이낙규☎1420 조정관:구본형☎1421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각종 재난 및 테러현장 등 위기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앞장 선 시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안전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제3항 □ 2023.「시민표창」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1386, ‘23.1.20.) Ⅱ 표창 계획 표창개요 ○ 추천인원 : 연 11명(재난현장용감한 의인 5 / 대테러 업무추진 6) ○ 표 창 일 : 연중 수시(공적 인원 발생 시)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수여방법 - 행사일 소속 기관장 전수를 통한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기대효과(표창목적) - 재난현장 초기 자발적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재난확대에 따른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 대테러업무을 위한 예방·대비·대응활동 향상에 기여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4명, ’21년 15명, ’20년 5명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 세부 유공분야 -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 대테러 업무추진 유공 ○ 추천기준 - 각종 재난현장 및 대테러 업무에 자발적 대응·예방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확연한 공적이 있는 시민 ○ 추천방법 - 소속 소방기관에서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자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확연한 공적이 있는 시민 추천 - 소속 소방기관에서 테러 훈련(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한 관계인(시민) 추천 추천제한 대상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붙임 6 참조) - 제시된 추천 제외대상 외에 해당 유공 분야와 관련 법률 위반 등 표창 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기준 추가 업무흐름도 후보자 추천 및 검증 (자체 심의회 개최) ? 후보자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본부 공적심의 및 市심의의뢰 ? 최종공적심의 (市심의) ? 심의결과 확인 표창장제작·배부 관할 소방관서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소방행정과 (인사팀) 市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사유발생시(수시) 매월 26일 한 매월 말일 익월2,4번째 수요일 익월 말일 후보자 추천 및 검증(소속 소방관서) ○ 추천제한 사유 확인 철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붙임 1. 참조) - 공적요지 : 향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 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표창 후보자의 공적이 타 후보자와 가급적 중복?동일하지 않도록 작성 ○ 공적내용 사실여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철저 -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서 징구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현 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공적심의위원회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소방재난본부 추전 소속기관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공적조서 사항을 추천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추천권자 및 조사자 참조)하고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 확인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 - 자체 공적심의회는 반드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의시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 1.공적조서 (붙임 1) 2.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붙임 2) 3.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붙임 3,4) 4. 표창 동의 사실 확인서 (붙임 5) ※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서울시 공적심의회 ○ 심의시기 : 매월 2회(2, 4번째 수요일) ○ 심의결과 통보: 심의 완료시 표창시스템을 통해 결과 자동 통보 - 표창대장에서 대상자별 표창번호 바로 확인 가능 ○ 표창일 입력: 표창 수여일(행사일) 확정 즉시 표창대장에 등록 조치 - 최종 확정된 표창일(표창장 수여일 = 표창장에 기재되는 날짜)을 입력 표창장 제작 ○ 서울시 공적심의 결과 통보 확인 후 재난대응과에서 제작, 시장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의뢰)후 각 소방관서 배부 수여식(전수식)개최 ○ 품격 있는 수여식(전수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 - 수여식(전수식)에서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여 자긍심이 제고되도록 노력 ○ 간접 전달 지양 - 부득이하게 수여식(전수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는 전수권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전달하고, 우편·택배 등 간접 전달은 지양 Ⅳ 표창 사후 관리 표창취소 ○ 취소사유 발생 시 사살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공적심의을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 수여자 목록에서 재외함. -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 ○ 표창 또는 상장은 재발급 불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7조) Ⅴ 행정사항 추천일정 준수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자체 공적심의시 추천 제한대상 여부 사전 조회 철저 붙 임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1부.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5. 표창 동의 사실 확인서 1부. 6.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7.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개인,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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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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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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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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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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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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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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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개인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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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 재난 및 테러현장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28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02-3706-1421) 관리번호 D0000047405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